KPI뉴스 - 대법 "비대면 전화 진찰 뒤 처방전 발급 위법"

  • 흐림동해18.4℃
  • 흐림영천19.2℃
  • 흐림북창원21.9℃
  • 맑음서귀포21.9℃
  • 맑음파주16.2℃
  • 흐림대구20.1℃
  • 흐림세종22.7℃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고흥22.2℃
  • 흐림여수22.3℃
  • 구름많음성산21.1℃
  • 흐림속초18.7℃
  • 흐림의성19.2℃
  • 흐림광주22.9℃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보은19.9℃
  • 구름많음통영20.7℃
  • 흐림인제18.3℃
  • 흐림구미21.7℃
  • 흐림군산20.8℃
  • 흐림장수19.4℃
  • 흐림남원23.1℃
  • 흐림광양시22.7℃
  • 맑음백령도15.0℃
  • 흐림장흥22.6℃
  • 흐림남해21.7℃
  • 구름많음양평20.9℃
  • 흐림진도군20.4℃
  • 흐림영덕18.3℃
  • 흐림북강릉17.0℃
  • 흐림태백13.3℃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전주21.0℃
  • 흐림보성군23.0℃
  • 흐림홍성21.4℃
  • 흐림보령20.3℃
  • 흐림서산19.7℃
  • 흐림목포21.3℃
  • 흐림천안20.3℃
  • 흐림창원21.8℃
  • 천둥번개북춘천19.1℃
  • 흐림울진18.5℃
  • 구름많음부산20.1℃
  • 흐림부여22.1℃
  • 흐림추풍령19.3℃
  • 흐림합천20.8℃
  • 흐림고창군21.1℃
  • 흐림진주20.7℃
  • 흐림대전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안동19.3℃
  • 흐림제천19.0℃
  • 흐림서청주21.4℃
  • 흐림산청20.1℃
  • 흐림영광군20.0℃
  • 흐림해남21.4℃
  • 흐림흑산도19.0℃
  • 맑음동두천18.2℃
  • 맑음철원18.0℃
  • 흐림울산18.4℃
  • 맑음서울20.8℃
  • 흐림충주21.5℃
  • 흐림양산시20.5℃
  • 흐림문경19.4℃
  • 흐림고창20.1℃
  • 흐림김해시20.5℃
  • 구름많음수원21.1℃
  • 흐림정읍20.2℃
  • 흐림원주21.8℃
  • 흐림경주시19.2℃
  • 흐림영월18.4℃
  • 흐림청송군17.0℃
  • 흐림정선군16.1℃
  • 맑음인천20.4℃
  • 흐림밀양20.7℃
  • 흐림상주21.0℃
  • 흐림청주23.8℃
  • 흐림고산21.0℃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거제20.6℃
  • 안개울릉도18.0℃
  • 흐림의령군20.5℃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북부산20.4℃
  • 흐림이천20.4℃
  • 흐림봉화16.3℃
  • 흐림강릉18.1℃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거창20.0℃
  • 흐림순천21.5℃
  • 맑음강화16.1℃
  • 흐림함양군20.4℃
  • 흐림춘천19.6℃
  • 흐림포항19.4℃

대법 "비대면 전화 진찰 뒤 처방전 발급 위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5 11:21:15
"환자 상태 토대 진찰 이루졌다 볼 수 없어"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전화로만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자료사진.[정병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해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전에 B 씨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1년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환자 B 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비록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은 진찰 방식을 규제하지 않으니 전화 통화도 진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