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원 공룡 '스포티파이' 국내 진출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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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공룡 '스포티파이' 국내 진출 '감감무소식'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1 16:48:08
한음저협·함저협 양대 저작권단체와 계약 지연…하반기도 불투명
국내 음원 관리하는 저작권협회와 계약 안되면 국내 사업 진행 불가능

글로벌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국내 진출이 지연되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국내로 치면 '멜론' '지니' '플로'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가입자는 24800만 명으로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음악 추천 기능이 정교하기로 유명해 국내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스포티파이는 올해 초,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국내 저작권신탁단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국내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UPI뉴스⟩ 취재 결과 스포티파이와 저작권신탁단체들 사이에 유의미한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스포티파이' 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측은 "스포티파이와 한음저협 사이엔 유의미한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최대 저작권신탁단체로 작곡, 작사, 편곡가의 권리를 관리한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음원이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되면, 플랫폼은 발생한 수익 중 작곡, 작사, 편곡 권리에 대한 수익을 저작권협회에 낸다. 협회는 다시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에게 수익을 정산해주는 구조다. 양대 저작권협회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노래 한 곡이 스트리밍이 되거나 다운로드되면 영리행위로 본다"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 안에는 작곡, 작사, 편곡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적법한 권리 처리 없이 영업할 경우 전송권 상 침해가 발생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협회와 계약을 맺지 않고 국내에서 음원 스트리밍 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역시 스포티파이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함저협 관계자는 "스포티파이는 우리 쪽과도 얘기한 바가 없다"면서 "저작권협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 론칭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포티파이 국내 진출설'은 벌써 1년 넘게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4월에도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진출한다는 언론보도가 무성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우리도 관련 취재 요청을 많이 받아 스포티파이 측에 이메일 등을 보내 상황을 물어보고 있지만, 스포티파이의 국내 진출이 머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들 만큼 유의미한 진척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라고 못 박았다.

이어 "스포티파이 한국법인에서 연락이 온 적은 없으며,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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