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 흐림태백14.7℃
  • 구름많음정선군16.9℃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북춘천22.1℃
  • 구름많음상주21.0℃
  • 안개울릉도17.8℃
  • 흐림서귀포22.4℃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부산20.9℃
  • 흐림고산21.2℃
  • 흐림부산20.9℃
  • 흐림춘천21.8℃
  • 흐림정읍23.2℃
  • 흐림이천22.5℃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홍천22.2℃
  • 흐림영천19.8℃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철원20.7℃
  • 흐림서산20.7℃
  • 흐림창원22.6℃
  • 흐림구미22.1℃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대관령13.5℃
  • 흐림영덕18.5℃
  • 구름많음충주22.5℃
  • 흐림거제21.6℃
  • 맑음동두천20.3℃
  • 흐림광주26.5℃
  • 흐림의성20.9℃
  • 흐림전주23.3℃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서청주23.3℃
  • 구름많음제천19.8℃
  • 구름많음홍성22.6℃
  • 흐림청송군18.4℃
  • 흐림성산21.4℃
  • 흐림인제19.3℃
  • 흐림흑산도20.0℃
  • 구름많음천안24.0℃
  • 맑음강화20.0℃
  • 흐림진도군22.4℃
  • 흐림함양군21.5℃
  • 흐림경주시19.1℃
  • 흐림강진군23.0℃
  • 구름많음인천21.8℃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강릉18.9℃
  • 흐림군산21.0℃
  • 흐림장흥22.9℃
  • 흐림양평23.4℃
  • 흐림고창22.4℃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2.4℃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고창군23.5℃
  • 흐림해남22.9℃
  • 맑음파주19.3℃
  • 흐림영광군22.5℃
  • 흐림완도22.8℃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울진18.7℃
  • 흐림합천22.6℃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봉화17.8℃
  • 흐림대구20.9℃
  • 흐림산청21.7℃
  • 흐림포항19.6℃
  • 흐림부안20.9℃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양산시20.8℃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순천22.2℃
  • 흐림거창20.7℃
  • 흐림안동19.7℃
  • 구름많음청주24.2℃
  • 흐림부여24.0℃
  • 흐림김해시20.9℃
  • 흐림목포22.8℃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남해23.1℃
  • 흐림북강릉18.1℃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영월19.4℃
  • 흐림제주22.5℃
  • 흐림속초19.0℃
  • 흐림북창원22.9℃
  • 구름많음여수22.9℃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2 11:00:32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선처 탄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용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장용준에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장용준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서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용준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며 A(29) 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장용준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지인 A 씨를 상대로 부탁을 한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또는 부친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장용준을 불구속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