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리 앱보다 싸게 팔지마"…최저가 '갑질' 요기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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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앱보다 싸게 팔지마"…최저가 '갑질' 요기요 제재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2 15:27:45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가격 문의도…과징금 4억6800만 원 배달앱 '요기요'로 유명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제공]

공정위는 2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최저가보상제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요기요는 이를 위해 음식점이 직접 전화 주문을 받거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팔 때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운영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고,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했다.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한 뒤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의 경영간섭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건을 계기로 배달앱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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