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가 보장제' 사라지나…공정위, 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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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보장제' 사라지나…공정위, 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 손본다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2 15:37:05
공정위 "배달 앱, 배달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 갖는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도 "최저가 보장 삭제하겠다"
요기요 "초기 시행했던 소비자 보호 제도…매우 아쉽다"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3년 전까지 실시했던 '최저가 보장제'로 4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저가 보장제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배달 외 다른 분야에서도 최저가 보장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도 최근 공정위에 최저가 보장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OTA의 '갑질'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 요기요플러스 배달 오토바이. [남경식 기자]

공정위는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다른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 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 음식점 입장에서는 요기요가 확보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기요와의 거래가 필수적"이라며 "전화나 다른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배달 앱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소장은 이번 처분이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 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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