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물류시설 '집합제한'…쿠팡 '로켓배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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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시설 '집합제한'…쿠팡 '로켓배송' 가능할까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6-02 17:32:10
방역수칙으로 근무자 간 1m 간격 유지·공용 작업복 사용 금지
일용직 많은 쿠팡, 방역수칙 지키면서 로켓배송 가능할지 '의문'
로켓배송과 택배 다른데…일괄적인 행정명령, 불안감 증폭 '논란'
경기도가 물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쿠팡이 '로켓배송'에 차질을 빚을지 관심이 모인다.

물류 형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인 조치가 내려지면서 택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과도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는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새벽배송 중인 쿠팡 배송차량. [쿠팡 제공]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쿠팡이 경기도가 발표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로켓배송을 기존처럼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방역수칙 중 '근무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때문이다. 쿠팡은 다수의 일용직 근무자를 통해 하루 약 300만 건에 달하는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 경기도가 발표한 물류시설 방역수칙. [경기도 제공]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A 씨는 "포장 업무는 속도를 높이려고 2인 1조로도 많이 작업한다"며 "2인 1조 작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근무자들이 서로 1m씩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제 더운 여름인데 신선센터에서 하루 일하자고 롱패딩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계약직들이야 개인 사물함에 놓고 다니면 되겠지만, 일용직들은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냉장 및 냉동 상품을 담당하는 쿠팡 신선센터는 온도가 낮아 방한복 없이는 근무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쿠팡은 일용직 대상으로 공용 방한복을 제공했다.

이에 반해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SSG닷컴의 경우 일용직 근무자가 없어 모든 인원에게 개별 방한복을 제공하고 있다. SSG닷컴은 자동화 설비를 통해 기존에도 근무자 간 거리가 2m 이상이었다는 입장이다.

▲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003 내부 전경. [SSG닷컴 제공]

경기도가 도내 모든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쿠팡의 로켓배송과 다른 형태로 전달되는 택배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로켓배송의 경우 쿠팡이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직접 배송하는 형태다.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꺼내고, 이를 포장한 뒤 송장을 붙이는 작업까지 모두 물류창고에서 이뤄진다.

반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사를 통한 배송의 경우 상품 대부분이 이미 포장된 상태로 물류창고에 입고된다. 따라서 물류창고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품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형 택배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비대면 배송으로 전환했으며, 위생보건 관련 지침과 체계를 수립해 고객과 종사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과 위생 관련 체계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도 택배를 통한 감염은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앞서 방역당국도 "택배를 통한 감염의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러 논란에도 경기도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며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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