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카니발 폭행남 '법정구속'…징역 1년6월

  • 구름많음부안3.7℃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거창0.7℃
  • 맑음영월1.2℃
  • 황사청주5.1℃
  • 황사인천7.6℃
  • 맑음보령1.5℃
  • 맑음강릉11.6℃
  • 맑음속초13.3℃
  • 황사울산7.9℃
  • 맑음경주시7.3℃
  • 황사광주4.6℃
  • 맑음영덕7.9℃
  • 맑음동해13.3℃
  • 구름많음추풍령1.5℃
  • 맑음정선군1.4℃
  • 황사백령도10.7℃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많음밀양8.6℃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춘천1.6℃
  • 황사안동4.1℃
  • 맑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문경2.4℃
  • 흐림진도군8.1℃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양산시10.9℃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북춘천1.2℃
  • 맑음의성1.8℃
  • 맑음양평3.7℃
  • 황사흑산도6.7℃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거제10.8℃
  • 구름많음정읍2.4℃
  • 황사창원10.5℃
  • 황사서울7.3℃
  • 황사울릉도10.9℃
  • 황사제주8.8℃
  • 황사포항8.5℃
  • 맑음보은0.6℃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남해10.0℃
  • 맑음울진10.1℃
  • 구름많음순창군1.5℃
  • 맑음홍천2.1℃
  • 구름많음성산9.5℃
  • 맑음부산10.7℃
  • 황사전주2.9℃
  • 맑음원주2.8℃
  • 구름많음함양군0.8℃
  • 흐림합천4.0℃
  • 맑음영천5.9℃
  • 맑음충주1.9℃
  • 구름많음서귀포12.8℃
  • 황사목포6.3℃
  • 구름많음김해시10.2℃
  • 흐림해남4.7℃
  • 맑음이천2.8℃
  • 맑음구미5.0℃
  • 구름많음고흥2.5℃
  • 황사대전3.5℃
  • 구름많음의령군3.0℃
  • 맑음철원1.0℃
  • 맑음파주1.8℃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북창원10.3℃
  • 맑음수원4.3℃
  • 맑음태백6.6℃
  • 구름많음광양시6.3℃
  • 황사대구7.5℃
  • 맑음동두천3.8℃
  • 맑음상주4.6℃
  • 맑음제천0.0℃
  • 맑음대관령5.0℃
  • 황사북강릉12.2℃
  • 맑음세종1.9℃
  • 구름많음순천6.2℃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강진군4.5℃
  • 맑음부여0.7℃
  • 맑음서청주1.5℃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군산3.3℃
  • 구름많음보성군5.4℃
  • 황사홍성3.6℃
  • 황사여수8.2℃
  • 구름많음통영8.9℃
  • 구름많음북부산10.8℃
  • 맑음서산1.2℃
  • 구름많음남원1.5℃
  • 맑음영주2.6℃

제주 카니발 폭행남 '법정구속'…징역 1년6월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5 10:21:46
"피해자 엄벌 탄원한 점 등 고려"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징역을 살게 됐다.

▲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캡처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파에 넘겨진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4)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자녀들의 정식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이 사건은 당시 A 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제주 카니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