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등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

  • 맑음부안31.5℃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정선군29.4℃
  • 맑음양산시32.7℃
  • 맑음김해시32.9℃
  • 흐림양평29.3℃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장수29.2℃
  • 맑음밀양34.8℃
  • 맑음남해30.7℃
  • 천둥번개북강릉23.2℃
  • 맑음영천34.0℃
  • 맑음순창군31.4℃
  • 흐림춘천24.8℃
  • 흐림철원23.2℃
  • 맑음남원33.0℃
  • 맑음거제29.6℃
  • 맑음상주33.2℃
  • 맑음진주31.7℃
  • 맑음의령군33.1℃
  • 맑음포항36.1℃
  • 흐림홍천27.0℃
  • 맑음경주시36.3℃
  • 구름많음보은28.7℃
  • 구름많음보령29.2℃
  • 맑음함양군34.1℃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금산31.1℃
  • 맑음전주32.9℃
  • 맑음완도31.9℃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원주29.8℃
  • 맑음순천29.6℃
  • 맑음북창원32.7℃
  • 맑음광주31.6℃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목포31.2℃
  • 맑음울진27.9℃
  • 맑음서귀포31.1℃
  • 맑음강진군32.0℃
  • 구름많음동해26.7℃
  • 맑음해남30.7℃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고창31.3℃
  • 흐림강화26.6℃
  • 맑음진도군29.7℃
  • 맑음고흥31.2℃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흑산도29.2℃
  • 비북춘천25.3℃
  • 흐림인제23.1℃
  • 맑음청주32.0℃
  • 맑음부산30.9℃
  • 맑음울릉도30.9℃
  • 맑음산청31.6℃
  • 맑음부여31.1℃
  • 맑음청송군34.1℃
  • 맑음임실30.2℃
  • 구름많음제천28.7℃
  • 맑음합천33.7℃
  • 흐림강릉23.6℃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수원28.8℃
  • 구름많음홍성29.2℃
  • 맑음영덕32.3℃
  • 맑음정읍32.7℃
  • 맑음의성33.8℃
  • 구름많음대구34.6℃
  • 맑음군산31.4℃
  • 맑음장흥31.3℃
  • 맑음보성군31.0℃
  • 구름많음안동32.9℃
  • 맑음창원31.4℃
  • 맑음통영30.4℃
  • 맑음북부산31.3℃
  • 맑음고창군31.8℃
  • 흐림대관령23.1℃
  • 흐림태백27.0℃
  • 맑음제주32.4℃
  • 맑음울산32.3℃
  • 맑음성산29.8℃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이천30.0℃
  • 비서울28.1℃
  • 맑음여수29.8℃
  • 구름많음영월31.4℃
  • 맑음광양시31.0℃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영광군31.1℃
  • 맑음봉화29.8℃
  • 구름많음세종31.4℃
  • 맑음거창34.3℃
  • 맑음고산29.2℃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동두천24.8℃
  • 맑음구미35.4℃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등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08 11:10:18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10월 8일 본격 시행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사고 시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세부적인 운용 방안이 나왔다.

▲ 현대차동차 자율주행센터에서 시험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서울시 제공]

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해당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자율주행 레벨 중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다. 3단계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동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기록함으로써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위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한다. 사무국에서는 조사위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