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품문제 책임 안진다"던 배민, '갑질 약관' 고쳤다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청주31.6℃
  • 맑음흑산도27.9℃
  • 구름많음안동32.0℃
  • 맑음울산31.6℃
  • 흐림보은27.8℃
  • 흐림정선군25.7℃
  • 구름많음봉화29.2℃
  • 구름많음추풍령30.0℃
  • 맑음완도31.7℃
  • 맑음창원30.6℃
  • 맑음보령28.3℃
  • 맑음부안31.0℃
  • 맑음김해시31.6℃
  • 흐림동두천24.6℃
  • 구름많음영월25.5℃
  • 맑음울진26.1℃
  • 구름많음천안29.3℃
  • 비북강릉23.1℃
  • 구름많음영주29.3℃
  • 비북춘천25.1℃
  • 맑음의성33.6℃
  • 맑음영천33.5℃
  • 맑음산청30.6℃
  • 맑음진주30.7℃
  • 흐림양평28.7℃
  • 맑음대구34.7℃
  • 맑음영광군30.2℃
  • 흐림대관령22.5℃
  • 흐림충주28.1℃
  • 맑음부산30.4℃
  • 구름많음원주29.8℃
  • 맑음울릉도30.0℃
  • 맑음고창30.7℃
  • 구름많음서청주30.1℃
  • 맑음강진군31.5℃
  • 맑음영덕30.6℃
  • 맑음고산28.4℃
  • 맑음북부산31.1℃
  • 맑음서귀포31.6℃
  • 맑음밀양33.0℃
  • 구름많음세종30.5℃
  • 맑음해남30.2℃
  • 맑음포항35.2℃
  • 맑음여수29.5℃
  • 맑음통영29.2℃
  • 맑음군산30.8℃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동해24.1℃
  • 맑음양산시31.7℃
  • 구름많음문경28.3℃
  • 맑음대전30.1℃
  • 흐림강릉23.8℃
  • 맑음성산29.4℃
  • 맑음거제28.3℃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광주31.6℃
  • 맑음고흥30.4℃
  • 맑음거창33.5℃
  • 맑음장수29.1℃
  • 구름많음수원28.8℃
  • 맑음광양시30.6℃
  • 흐림춘천25.3℃
  • 흐림속초23.5℃
  • 맑음의령군32.0℃
  • 맑음전주32.5℃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임실29.9℃
  • 맑음청송군32.9℃
  • 구름많음구미33.4℃
  • 맑음남원32.3℃
  • 맑음장흥30.9℃
  • 흐림서울27.9℃
  • 맑음순창군31.7℃
  • 맑음보성군30.7℃
  • 흐림인제23.0℃
  • 맑음북창원32.1℃
  • 맑음목포31.0℃
  • 구름많음이천29.4℃
  • 맑음남해29.1℃
  • 맑음홍성28.7℃
  • 맑음정읍31.8℃
  • 맑음부여29.6℃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철원23.6℃
  • 맑음제주32.6℃
  • 맑음함양군32.7℃
  • 구름많음상주31.2℃
  • 흐림홍천26.3℃
  • 맑음금산31.1℃
  • 맑음고창군31.0℃
  • 맑음순천29.1℃
  • 맑음합천31.8℃
  • 박무백령도24.5℃
  • 맑음경주시34.8℃
  • 흐림제천26.5℃
  • 맑음진도군29.5℃

"상품문제 책임 안진다"던 배민, '갑질 약관' 고쳤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09 15:35:01
공정위, '소비자 계약 일방 해지' 등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 갑질 약관조항을 고쳤다. 앞으로 배민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합리적인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플랫폼 내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배민라이더가 배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배민은 특정한 사유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회원 강제 탈퇴)할 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만 해왔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공정위 지적을 반영, 배민은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배민은 소비자·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 품질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 너무 넓게 적용돼왔던 배민의 면책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특정 사안을 통지할 때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조항을 개선했다. 배민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