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품문제 책임 안진다"던 배민, '갑질 약관' 고쳤다

  • 맑음순천16.0℃
  • 맑음대전16.5℃
  • 맑음부여17.1℃
  • 맑음광양시18.1℃
  • 맑음제천12.9℃
  • 맑음정읍16.2℃
  • 맑음파주14.3℃
  • 맑음진도군18.4℃
  • 맑음임실15.1℃
  • 맑음거창16.4℃
  • 맑음의령군17.2℃
  • 맑음추풍령14.1℃
  • 맑음밀양17.3℃
  • 맑음영천16.9℃
  • 맑음청주16.1℃
  • 맑음봉화13.7℃
  • 맑음창원17.5℃
  • 맑음장흥17.9℃
  • 맑음동해16.9℃
  • 맑음고흥17.8℃
  • 맑음상주16.1℃
  • 맑음백령도18.0℃
  • 맑음울진17.4℃
  • 맑음북춘천13.7℃
  • 맑음보은14.8℃
  • 맑음합천17.9℃
  • 맑음전주15.9℃
  • 맑음보성군17.6℃
  • 맑음제주19.8℃
  • 맑음해남18.3℃
  • 맑음정선군13.4℃
  • 맑음양산시18.7℃
  • 맑음구미17.0℃
  • 맑음서청주15.1℃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5.6℃
  • 맑음장수13.6℃
  • 맑음목포17.2℃
  • 맑음원주13.8℃
  • 맑음강릉15.9℃
  • 맑음강진군17.7℃
  • 흐림울릉도13.8℃
  • 맑음남원16.2℃
  • 맑음속초16.1℃
  • 맑음북강릉15.9℃
  • 맑음완도19.5℃
  • 맑음흑산도19.4℃
  • 맑음안동14.9℃
  • 맑음홍성17.2℃
  • 맑음부안17.8℃
  • 맑음산청16.7℃
  • 맑음고산18.4℃
  • 맑음부산18.2℃
  • 맑음영덕16.1℃
  • 맑음영주13.9℃
  • 맑음북부산18.2℃
  • 맑음김해시17.1℃
  • 맑음거제17.6℃
  • 맑음영월13.4℃
  • 맑음인천15.3℃
  • 맑음영광군17.6℃
  • 맑음대구16.2℃
  • 맑음성산19.0℃
  • 맑음고창군16.5℃
  • 맑음광주17.6℃
  • 맑음여수16.8℃
  • 맑음서울14.3℃
  • 맑음군산16.8℃
  • 맑음통영17.7℃
  • 맑음서귀포21.3℃
  • 맑음수원15.2℃
  • 맑음동두천15.0℃
  • 맑음충주13.8℃
  • 맑음춘천15.3℃
  • 맑음청송군14.6℃
  • 맑음울산16.8℃
  • 맑음천안15.5℃
  • 맑음세종15.5℃
  • 맑음보령17.9℃
  • 맑음의성16.3℃
  • 맑음서산17.2℃
  • 맑음대관령9.8℃
  • 맑음남해18.0℃
  • 맑음금산15.8℃
  • 맑음진주16.4℃
  • 맑음이천15.8℃
  • 맑음홍천13.5℃
  • 맑음고창17.3℃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7.5℃
  • 맑음포항17.4℃
  • 맑음인제12.8℃
  • 맑음문경15.1℃
  • 맑음경주시16.5℃
  • 맑음철원14.0℃
  • 맑음태백12.1℃
  • 맑음함양군16.3℃

"상품문제 책임 안진다"던 배민, '갑질 약관' 고쳤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9 15:35:01
공정위, '소비자 계약 일방 해지' 등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 갑질 약관조항을 고쳤다. 앞으로 배민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합리적인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플랫폼 내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배민라이더가 배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배민은 특정한 사유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회원 강제 탈퇴)할 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만 해왔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공정위 지적을 반영, 배민은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배민은 소비자·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 품질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 너무 넓게 적용돼왔던 배민의 면책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특정 사안을 통지할 때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조항을 개선했다. 배민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