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명희 상습폭행 공소사실 추가…징역 2년6월 구형

  • 맑음인제10.8℃
  • 맑음추풍령14.6℃
  • 황사서울13.2℃
  • 맑음의성14.5℃
  • 구름많음장흥16.4℃
  • 맑음부안15.2℃
  • 맑음고창군15.5℃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성산14.7℃
  • 황사광주15.2℃
  • 구름많음서산12.6℃
  • 황사대전12.9℃
  • 맑음남원11.3℃
  • 맑음정읍16.1℃
  • 맑음북창원16.0℃
  • 맑음남해14.5℃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보성군15.9℃
  • 황사흑산도13.5℃
  • 황사홍성14.2℃
  • 구름많음고흥17.1℃
  • 맑음금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보령15.3℃
  • 맑음태백13.1℃
  • 맑음파주13.6℃
  • 맑음원주11.7℃
  • 구름많음세종12.7℃
  • 구름많음서청주12.5℃
  • 맑음동해20.4℃
  • 황사인천12.4℃
  • 맑음순창군13.3℃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산청15.7℃
  • 맑음고창15.0℃
  • 맑음홍천11.2℃
  • 맑음강릉19.4℃
  • 맑음거제16.2℃
  • 맑음거창15.2℃
  • 맑음문경14.7℃
  • 구름많음수원12.7℃
  • 맑음강화12.4℃
  • 맑음제천10.0℃
  • 맑음의령군14.8℃
  • 맑음대관령10.9℃
  • 맑음보은11.3℃
  • 맑음광양시14.3℃
  • 맑음군산13.6℃
  • 맑음양평10.2℃
  • 맑음영월11.4℃
  • 황사북춘천11.0℃
  • 맑음합천14.2℃
  • 맑음청송군13.3℃
  • 황사북강릉20.6℃
  • 황사여수14.1℃
  • 맑음동두천13.4℃
  • 맑음양산시18.6℃
  • 황사목포14.2℃
  • 맑음통영16.1℃
  • 황사청주12.7℃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1.3℃
  • 황사포항15.0℃
  • 황사울릉도15.4℃
  • 맑음부산17.5℃
  • 맑음함양군15.6℃
  • 구름많음고산13.8℃
  • 맑음영주11.7℃
  • 맑음장수13.6℃
  • 맑음영광군14.4℃
  • 황사안동12.4℃
  • 황사창원15.5℃
  • 황사대구15.6℃
  • 황사전주15.5℃
  • 황사제주14.7℃
  • 맑음강진군14.8℃
  • 맑음구미14.5℃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임실14.5℃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진주14.6℃
  • 맑음상주14.6℃
  • 맑음북부산17.1℃
  • 맑음순천15.4℃
  • 맑음부여12.4℃
  • 황사울산16.1℃
  • 맑음춘천11.9℃
  • 구름많음이천11.7℃
  • 맑음경주시15.5℃
  • 맑음영덕15.4℃
  • 맑음철원11.8℃
  • 맑음충주11.1℃
  • 맑음영천14.4℃
  • 맑음울진19.2℃
  • 맑음정선군11.4℃
  • 맑음해남14.6℃

검찰, 이명희 상습폭행 공소사실 추가…징역 2년6월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9 15:53:21
경비원 피해자 1명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구형량을 6개월 더 늘렸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이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이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이사장 측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상습폭행'이 아니며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이 이 전 이사장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 또한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