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상 판결 불복…2016년 '니켈 검출' 코웨이 대법 간다

  • 황사백령도11.5℃
  • 맑음산청8.3℃
  • 맑음추풍령7.0℃
  • 맑음거창7.1℃
  • 맑음철원7.2℃
  • 맑음합천7.7℃
  • 구름많음순천9.6℃
  • 구름많음인제6.7℃
  • 맑음서산7.5℃
  • 맑음천안6.0℃
  • 황사전주8.2℃
  • 구름많음남해11.4℃
  • 황사울릉도13.2℃
  • 맑음영덕9.8℃
  • 구름많음동두천6.8℃
  • 맑음서청주5.6℃
  • 맑음경주시11.4℃
  • 맑음세종5.4℃
  • 황사대구10.7℃
  • 맑음영주6.2℃
  • 맑음장수2.7℃
  • 맑음보은3.9℃
  • 맑음정읍8.2℃
  • 맑음태백10.7℃
  • 맑음의성7.0℃
  • 구름많음의령군9.2℃
  • 맑음보령8.3℃
  • 맑음대관령7.9℃
  • 구름많음광양시9.3℃
  • 황사홍성8.0℃
  • 황사여수9.8℃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함양군6.8℃
  • 맑음군산7.8℃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많음해남7.5℃
  • 구름많음춘천5.9℃
  • 맑음고창군7.4℃
  • 맑음부여5.8℃
  • 맑음수원8.1℃
  • 구름많음북창원11.6℃
  • 맑음원주6.3℃
  • 구름많음진도군9.2℃
  • 황사창원12.0℃
  • 황사서울9.3℃
  • 구름많음통영11.9℃
  • 맑음봉화6.4℃
  • 황사대전7.5℃
  • 맑음동해16.5℃
  • 맑음순창군5.4℃
  • 황사포항10.7℃
  • 맑음구미10.3℃
  • 맑음부안8.4℃
  • 구름많음파주7.9℃
  • 맑음영천10.2℃
  • 맑음영월6.4℃
  • 맑음양평6.1℃
  • 황사광주9.5℃
  • 구름많음거제12.8℃
  • 맑음청송군7.8℃
  • 맑음강화10.6℃
  • 맑음밀양11.8℃
  • 맑음남원6.4℃
  • 맑음정선군6.1℃
  • 맑음속초14.4℃
  • 맑음임실4.4℃
  • 구름많음성산12.5℃
  • 황사목포8.9℃
  • 맑음상주7.6℃
  • 맑음충주6.5℃
  • 맑음문경7.1℃
  • 구름많음서귀포18.2℃
  • 맑음고창7.1℃
  • 구름많음고흥8.0℃
  • 맑음영광군7.3℃
  • 맑음홍천5.6℃
  • 맑음울진12.7℃
  • 구름많음부산12.6℃
  • 맑음이천7.4℃
  • 흐림완도9.6℃
  • 구름많음북춘천6.7℃
  • 맑음제천5.2℃
  • 황사울산10.3℃
  • 구름많음보성군8.2℃
  • 황사인천9.2℃
  • 맑음북부산13.5℃
  • 황사흑산도10.7℃
  • 구름많음강진군8.0℃
  • 맑음강릉15.1℃
  • 황사북강릉14.9℃
  • 황사청주7.3℃
  • 맑음금산5.8℃
  • 황사안동7.0℃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양산시14.2℃
  • 구름많음장흥7.5℃
  • 황사제주11.0℃

배상 판결 불복…2016년 '니켈 검출' 코웨이 대법 간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0 09:00:31
항소심 "227명 100만 원씩 배상" 판결
코웨이,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가 불거졌던 코웨이 얼음 정수기의 '유해성 논란'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코웨이 정수기의 제품 결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웨이 측은 최근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지난달 25일 정수기 소비자 박모 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명에게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니켈 도금 박리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코웨이는 일부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또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돌입,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