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하철역 걸어서 5분?'…'뻥튀기' 분양광고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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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걸어서 5분?'…'뻥튀기' 분양광고 줄어든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0 09:40:37
지자체에 분양광고 사본 제출 의무화…2년간 보관
입주자 열람 요구 때 공개…법적 증빙 자료로 활용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내세우는 허위·과장 광고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공급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령 '지하철 연장 개통 예정', '호수공원 조성' 등 예비 입주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광고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른바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고 이때 분양 당시 광고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하는데, 광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서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이 대응할 때 자료확보가 쉬워진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분양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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