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조 가입하면 냉장고·노트북 공짜?…'환급' 시점 따져야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고창군20.1℃
  • 구름많음진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4.6℃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진도군19.6℃
  • 맑음영천21.3℃
  • 흐림정선군15.6℃
  • 구름많음고산17.9℃
  • 맑음순천21.2℃
  • 맑음세종18.6℃
  • 맑음경주시21.2℃
  • 황사북춘천17.1℃
  • 황사청주18.1℃
  • 황사창원20.5℃
  • 흐림원주15.3℃
  • 맑음밀양22.1℃
  • 구름많음문경18.9℃
  • 황사부산20.9℃
  • 구름많음해남19.9℃
  • 맑음인제17.1℃
  • 황사서울16.7℃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9.8℃
  • 맑음속초21.1℃
  • 황사대전20.1℃
  • 맑음부안19.8℃
  • 맑음상주19.6℃
  • 황사전주19.9℃
  • 구름많음서산16.4℃
  • 구름많음고흥21.2℃
  • 맑음춘천17.5℃
  • 맑음대구21.1℃
  • 흐림영월15.5℃
  • 황사안동18.2℃
  • 황사포항22.0℃
  • 구름많음동해22.2℃
  • 황사서귀포20.1℃
  • 흐림제천13.7℃
  • 맑음김해시22.1℃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광양시19.9℃
  • 맑음정읍20.3℃
  • 구름많음보성군19.8℃
  • 황사제주18.0℃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순창군19.8℃
  • 구름많음성산17.7℃
  • 황사북강릉23.0℃
  • 구름많음동두천16.3℃
  • 황사인천14.0℃
  • 맑음의성20.5℃
  • 구름많음의령군20.2℃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보은18.8℃
  • 맑음영덕20.8℃
  • 맑음북창원21.5℃
  • 황사흑산도14.4℃
  • 구름많음천안17.4℃
  • 맑음남원20.2℃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충주16.5℃
  • 흐림이천17.1℃
  • 맑음양산시22.6℃
  • 황사목포17.7℃
  • 맑음임실20.9℃
  • 황사홍성19.0℃
  • 황사울산20.8℃
  • 맑음산청22.0℃
  • 구름많음울진22.1℃
  • 구름많음영주17.9℃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서청주17.7℃
  • 흐림백령도15.0℃
  • 맑음청송군19.1℃
  • 맑음거창21.7℃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완도19.7℃
  • 흐림태백16.2℃
  • 맑음추풍령18.7℃
  • 맑음영광군18.7℃
  • 황사광주21.7℃
  • 맑음군산17.7℃
  • 황사울릉도19.5℃
  • 맑음합천21.7℃
  • 황사여수17.0℃
  • 맑음구미22.2℃
  • 맑음함양군22.9℃
  • 구름많음홍천16.9℃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장수20.0℃
  • 황사북부산22.1℃
  • 흐림양평17.3℃
  • 맑음철원16.6℃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남해19.9℃

상조 가입하면 냉장고·노트북 공짜?…'환급' 시점 따져야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11 16:51:05
'만기 후 100% 환급' 약속 지급 시점 살펴야
상품 중도 해지하면 남은 가액 추가로 내야
"냉장고를 살 때 상조결합 안내를 받았다. 5만4000원씩 110회 내면 되고, 만기 시 전액 환급해준다고 했다. 게다가 냉장고 100만 원 할인이라는 소리에 상조에 가입했는데, 뭔가 찝찝하다."

최근 상조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광고가 기승이다. 상조회사에서는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어치 가전을 확정 지급하고, 납입 완료 시 100% 원금을 환급한다고 광고한다.

▲ 최신가전을 지원한다는 한 상조회사의 광고.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예컨대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5만 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내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부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기 시점'의 기준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는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만기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해주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기 설정 기간이 100% 환급받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긴'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냈던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도해지를 하거나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까지 가능)전에 폐업할 시 남은 가전제품 가액을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가 대표적 예다. 피해자는 4만466명, 피해 금액은 약 114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가전제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계약서상 각각의 납입대금, 해약환급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상조업체 통합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상조산업 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