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 결정…"취업규칙 위반"

  • 맑음합천17.0℃
  • 구름많음백령도14.9℃
  • 구름많음문경16.0℃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20.6℃
  • 구름많음거제17.9℃
  • 맑음영덕17.4℃
  • 황사홍성16.2℃
  • 맑음고창군18.0℃
  • 맑음남원16.0℃
  • 맑음경주시17.8℃
  • 맑음밀양17.8℃
  • 구름많음세종15.4℃
  • 맑음북부산19.3℃
  • 맑음보령16.6℃
  • 맑음인제12.8℃
  • 구름많음영월14.1℃
  • 맑음추풍령16.1℃
  • 황사전주17.2℃
  • 맑음철원13.8℃
  • 맑음부여15.0℃
  • 맑음강화13.3℃
  • 맑음영천18.6℃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보은13.9℃
  • 맑음영광군17.5℃
  • 맑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9.5℃
  • 황사청주15.2℃
  • 맑음부안17.4℃
  • 흐림수원14.2℃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장수16.2℃
  • 황사서울15.4℃
  • 맑음금산16.2℃
  • 구름많음양평12.8℃
  • 맑음의성16.4℃
  • 황사제주15.9℃
  • 구름많음통영17.9℃
  • 황사대전15.8℃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춘천14.7℃
  • 황사흑산도15.1℃
  • 구름많음강진군17.0℃
  • 황사목포15.4℃
  • 맑음상주16.6℃
  • 맑음파주15.4℃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순천17.8℃
  • 황사북춘천13.4℃
  • 구름많음제천12.0℃
  • 구름많음광양시17.1℃
  • 황사포항17.8℃
  • 맑음김해시19.4℃
  • 맑음고창18.0℃
  • 맑음산청19.2℃
  • 황사여수15.4℃
  • 황사울산17.9℃
  • 맑음진주16.9℃
  • 구름많음보성군16.6℃
  • 황사북강릉20.5℃
  • 구름많음군산14.8℃
  • 황사대구17.7℃
  • 구름많음장흥18.9℃
  • 구름많음진도군17.0℃
  • 황사안동14.3℃
  • 맑음정선군13.1℃
  • 맑음충주13.4℃
  • 맑음함양군19.8℃
  • 구름많음서청주13.9℃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거창18.4℃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이천14.2℃
  • 맑음태백15.0℃
  • 황사창원19.2℃
  • 맑음임실16.8℃
  • 맑음부산19.9℃
  • 맑음고산17.7℃
  • 맑음순창군15.9℃
  • 맑음속초18.9℃
  • 맑음구미18.6℃
  • 맑음동두천14.7℃
  • 맑음홍천14.6℃
  • 황사울릉도16.7℃
  • 구름많음봉화13.5℃
  • 황사인천13.7℃
  • 구름많음완도16.6℃
  • 황사광주18.2℃
  • 구름많음영주14.9℃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해남17.2℃
  • 맑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원주13.6℃
  • 맑음동해21.4℃
  • 맑음강릉20.7℃
  • 구름많음천안14.1℃

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 결정…"취업규칙 위반"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6-15 20:08:39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 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A 씨는 '취재목적'으로 해당 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MBC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A 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차례 조사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 텔레그램 성 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손피켓. [뉴시스]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 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 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