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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항공사 등 올해 무선국 검사수수료 면제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6-16 15:57:45
무선국 2.7만 개 대상…과기부 추산 면제액 약 27.4억 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항공사와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등에 부과되는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올해 전액 면제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들이 항공사 무선국을 검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무선국과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선과 간섭을 막기 위해 시설자가 과기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과기부가 검사를 위탁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항공사와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약 27000개의 무선국이 올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과기부는 면제액이 약 274000만 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감면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는 KCA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KCA는 환급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와 무선국검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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