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60대 남성 '집행유예'

  • 맑음부안15.2℃
  • 맑음양평10.2℃
  • 구름많음수원12.7℃
  • 구름많음서청주12.5℃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영천14.4℃
  • 맑음임실14.5℃
  • 맑음통영16.1℃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북부산17.1℃
  • 맑음동해20.4℃
  • 맑음영주11.7℃
  • 맑음충주11.1℃
  • 황사청주12.7℃
  • 맑음부산17.5℃
  • 맑음함양군15.6℃
  • 황사흑산도13.5℃
  • 맑음거창15.2℃
  • 황사인천12.4℃
  • 황사서울13.2℃
  • 맑음거제16.2℃
  • 맑음고창15.0℃
  • 맑음춘천11.9℃
  • 맑음보은11.3℃
  • 맑음정선군11.4℃
  • 맑음의령군14.8℃
  • 황사목포14.2℃
  • 구름많음보령15.3℃
  • 맑음산청15.7℃
  • 맑음강화12.4℃
  • 맑음장수13.6℃
  • 맑음정읍16.1℃
  • 황사울릉도15.4℃
  • 황사광주15.2℃
  • 맑음봉화11.3℃
  • 황사홍성14.2℃
  • 맑음문경14.7℃
  • 맑음백령도14.3℃
  • 맑음상주14.6℃
  • 황사울산16.1℃
  • 구름많음이천11.7℃
  • 맑음양산시18.6℃
  • 맑음인제10.8℃
  • 맑음강진군14.8℃
  • 구름많음보성군15.9℃
  • 황사창원15.5℃
  • 구름많음진도군14.4℃
  • 구름많음고산13.8℃
  • 맑음경주시15.5℃
  • 맑음남해14.5℃
  • 맑음제천10.0℃
  • 맑음의성14.5℃
  • 구름많음서산12.6℃
  • 황사포항15.0℃
  • 황사여수14.1℃
  • 맑음고창군15.5℃
  • 맑음원주11.7℃
  • 맑음강릉19.4℃
  • 황사제주14.7℃
  • 구름많음천안12.0℃
  • 구름많음세종12.7℃
  • 맑음추풍령14.6℃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영광군14.4℃
  • 구름많음장흥16.4℃
  • 황사북춘천11.0℃
  • 황사북강릉20.6℃
  • 맑음금산12.3℃
  • 황사대구15.6℃
  • 황사안동12.4℃
  • 맑음김해시17.1℃
  • 맑음북창원16.0℃
  • 맑음부여12.4℃
  • 맑음순창군13.3℃
  • 구름많음고흥17.1℃
  • 맑음영월11.4℃
  • 맑음태백13.1℃
  • 맑음밀양16.0℃
  • 맑음진주14.6℃
  • 맑음청송군13.3℃
  • 맑음해남14.6℃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동두천13.4℃
  • 황사대전12.9℃
  • 맑음군산13.6℃
  • 맑음남원11.3℃
  • 맑음합천14.2℃
  • 황사전주15.5℃
  • 맑음철원11.8℃
  • 맑음홍천11.2℃
  • 맑음순천15.4℃
  • 맑음광양시14.3℃
  • 맑음구미14.5℃
  • 맑음울진19.2℃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60대 남성 '집행유예'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6-16 19:58:03
"공공시설 이용 등 죄질 좋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사우나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 및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격리 통제를 받았음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공공시설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가격리 할만한 거처가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서울 송파구는 다음날 오후 2시께 김 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날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이후 김 씨는 또 다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같은날 오후 7시 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 씨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지난 4월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