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네이버·SKT 통장, 연 2~3% 금리 실제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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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SKT 통장, 연 2~3% 금리 실제로 받으려면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17 16:59:27
네이버통장, 네이버페이 월 10만 원 이용 등 우대조건 충족해야
T이득통장, 200만원까지만 연 2%…통신사 갈아타면 연 0.1%로↓
네이버, SKT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연이어 '통장' 상품을 출시하며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연 3%' 등 높은 금리를 앞세우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대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

▲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출시한 네이버통장, 핀크가 SKT·KDB산업은행과 함께 출시한 T이득통장. [미래에셋대우·핀크 제공]

네이버 통장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출시한 수시입출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최대 연 3%' 수익률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연 3%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이다. 보유 금액 조건, 네이버페이 구매실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 3% 수익이 보장된다. 보유 금액이 많거나 네이버페이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라면 해당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보유 금액 조건의 경우 100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100만 원 이하 보유의 경우 최대 연 3%, 100만 원~1000만 원 보유 금액의 경우 연 1%, 1000만 원 초과 보유분은 연 0.35% 약정 수익률이 적용된다. 연 3%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이자만 따지면 1년에 3만 원,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2만5380원이다.

네이버페이 구매실적 조건의 경우 전월 이용금액이 10만 원을 넘어야 골드 등급,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실버 등급이다. 실버 등급은 최대 연 1% 수익률만 적용된다. 단 구매실적 조건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8월 말까지는 모두 골드 등급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보장된다.

만약 네이버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500만 원이고 전월 네이버페이 구매실적이 5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연 1% 수익률이 적용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연 0.35% 수익률만 적용된다.

네이버 통장을 통해 네이버 포인트를 충전할 경우 0.5% 추가 적립이 되는 혜택도 있다.

네이버 통장의 경우 이름은 통장이지만 실제로는 CMA 상품이라는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CMA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MA RP형은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한 채권이 담보가 되는 상품"이라며 "증권사의 신용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의 합작 회사인 핀크는 지난 15일 KDB산업은행과 함께 최대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T이득통장'을 출시했다.

T이득통장은 SK텔레콤 이용자이기만 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KDB산업은행 마케팅 동의만 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예치금 기준 200만 원까지만 2.0%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상은 연 0.5% 금리가 적용된다. 연 2%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이자는 1년에 4만 원, 소득세를 제외하면 3만3840원이다.

SK텔레콤 이용자에게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용 통신사를 바꿀 경우 금리는 예치금액에 관계없이 연 0.1%로 조정된다.

T이득통장의 경우 예금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000만 원 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이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을 갖고 있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 제공 수익률 및 이자율 역시도 나쁜 편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K증권의 마이피그 CMA 통장 약정수익률의 경우 지난 5월 29일부터 0.4%까지 떨어졌다. 신한은행 CMA RP 상품의 경우 6월 17일 기준 연 수익률이 0.25%에 불과하다.

네이버 통장은 모바일 네이버 앱을 통해, T이득통장은 핀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두 통장 모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비대면 본인인증을 거쳐야 가입 가능하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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