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다크웹 손정우 구속기간 8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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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웹 손정우 구속기간 8월 말까지 연장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9 13:51:56
다음달 6일 미국 송환여부 결정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 기간이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번째 심문 재판이 마친 뒤 손 씨의 아버지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손정우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울고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손정우는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채 인도심사를 받는다. 당초 손정우의 구속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8월 말까지 늘었다.

법원은 다음달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손정우는 최근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이 나오기 전부터 청소년과 영유아가 등장하는 미성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후 곧바로 재수감됐다.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서다. 자국에서도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피해자가 있는 만큼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와 수입,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현재 미국 측에서 인도 요청한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자금세탁 혐의는 국내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고 미 수사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상태라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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