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VC 제한적 허용 가닥…총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

  • 맑음경주시14.0℃
  • 맑음부여9.4℃
  • 맑음강릉12.8℃
  • 맑음추풍령11.3℃
  • 맑음철원7.3℃
  • 맑음고창11.7℃
  • 맑음밀양14.3℃
  • 맑음동두천9.4℃
  • 맑음안동10.3℃
  • 맑음영광군15.0℃
  • 맑음문경11.9℃
  • 맑음파주4.8℃
  • 맑음태백7.3℃
  • 맑음양산시15.4℃
  • 맑음영덕12.8℃
  • 맑음순창군13.4℃
  • 맑음의령군12.4℃
  • 맑음북춘천6.4℃
  • 맑음울릉도15.5℃
  • 맑음북부산13.8℃
  • 맑음산청12.9℃
  • 맑음춘천6.9℃
  • 맑음강진군15.4℃
  • 맑음천안11.2℃
  • 맑음창원15.5℃
  • 맑음장수7.7℃
  • 맑음양평11.2℃
  • 맑음북창원15.5℃
  • 맑음홍성12.7℃
  • 맑음보은10.7℃
  • 맑음정읍12.0℃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주10.7℃
  • 맑음임실11.7℃
  • 맑음울산14.2℃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6.4℃
  • 맑음영월7.7℃
  • 맑음목포16.7℃
  • 맑음전주11.3℃
  • 맑음봉화8.2℃
  • 맑음거제15.4℃
  • 맑음거창11.3℃
  • 맑음서울9.5℃
  • 맑음금산10.2℃
  • 맑음광양시13.8℃
  • 맑음대관령5.9℃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6℃
  • 맑음진주13.2℃
  • 맑음진도군16.6℃
  • 맑음제천5.9℃
  • 맑음광주14.2℃
  • 맑음성산17.1℃
  • 맑음서산12.6℃
  • 맑음통영15.1℃
  • 맑음부안13.1℃
  • 맑음수원11.0℃
  • 맑음완도15.4℃
  • 맑음북강릉10.8℃
  • 맑음고창군12.5℃
  • 맑음인제7.0℃
  • 맑음장흥11.9℃
  • 맑음영천12.9℃
  • 맑음제주18.5℃
  • 맑음울진12.5℃
  • 맑음세종11.6℃
  • 맑음의성8.7℃
  • 맑음대구14.2℃
  • 맑음구미12.9℃
  • 맑음백령도15.4℃
  • 맑음홍천8.0℃
  • 맑음원주8.7℃
  • 맑음속초12.8℃
  • 맑음함양군9.9℃
  • 맑음대전10.5℃
  • 맑음인천12.2℃
  • 맑음고산18.3℃
  • 맑음이천8.5℃
  • 맑음남원10.1℃
  • 맑음서청주10.0℃
  • 맑음동해13.4℃
  • 맑음서귀포17.7℃
  • 맑음부산15.2℃
  • 맑음김해시14.2℃
  • 맑음보성군14.7℃
  • 맑음군산11.3℃
  • 맑음충주7.8℃
  • 맑음청주12.6℃
  • 맑음합천12.6℃
  • 맑음정선군8.9℃
  • 맑음고흥13.8℃
  • 맑음보령11.7℃
  • 맑음강화8.8℃
  • 맑음순천12.5℃
  • 맑음해남15.3℃
  • 맑음남해14.2℃

CVC 제한적 허용 가닥…총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2 11:17:34
공정위 등 관계부처 논의…자금조달시 외부자본 금지 검토 정부가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허용에 가닥을 잡고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한다.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을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과장급 실무회의를 가동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구체화한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기업은 모기업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모기업은 창업 기업의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상 벤처캐피털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금산분리 원칙이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적극적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기획부와 공정위 등 부처는 조율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CVC의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처, 지분 문제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비상장사는 40%)로 정하고 있는데,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이 의무 지분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주회사의 책임을 늘리기 위해 모든 지분을 갖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도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100% 모기업 자본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고, CVC의 직·간접 투자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