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VC 제한적 허용 가닥…총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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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제한적 허용 가닥…총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22 11:17:34
공정위 등 관계부처 논의…자금조달시 외부자본 금지 검토 정부가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허용에 가닥을 잡고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한다.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을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과장급 실무회의를 가동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구체화한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기업은 모기업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모기업은 창업 기업의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상 벤처캐피털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금산분리 원칙이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적극적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기획부와 공정위 등 부처는 조율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CVC의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처, 지분 문제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비상장사는 40%)로 정하고 있는데,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이 의무 지분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주회사의 책임을 늘리기 위해 모든 지분을 갖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도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100% 모기업 자본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고, CVC의 직·간접 투자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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