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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24 16:29:47
경비노동자 노동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의 갑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 노동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 제도 개선 △ 고용 안정 △ 생활 안정 △ 분쟁 조정 △ 인식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특별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2020 서울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특히 경비원 대상 갑질의 핵심 원인이 고용불안이라고 보고 고용 안정성 개선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선 경비원의 고용 안정성을 개선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을 뒀거나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로 선정한다.

모범단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비와 경비실 등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를 시행해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곳씩 뽑는다. 인증 단지는 서울시에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는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금지 규정을 넣었다. 이 준칙은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토대가 된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진다. 경비원끼리 뭉쳐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제조합은 생활 안정 융자 등 복리 증진 사업을 펼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 경비원 갑질에 대한 직접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갑질을 저지른 이에게 곧장 과태료를 물리는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시민의 의무를 정할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의 한계"라며 "여러 행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갑질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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