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 맑음청송군1.3℃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북창원10.3℃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동두천3.8℃
  • 구름많음추풍령1.5℃
  • 맑음서산1.2℃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울진10.1℃
  • 황사대구7.5℃
  • 구름많음서귀포12.8℃
  • 구름많음함양군0.8℃
  • 맑음수원4.3℃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서청주1.5℃
  • 황사인천7.6℃
  • 구름많음의령군3.0℃
  • 구름많음강진군4.5℃
  • 맑음강릉11.6℃
  • 구름많음거제10.8℃
  • 맑음경주시7.3℃
  • 맑음양평3.7℃
  • 맑음보령1.5℃
  • 맑음충주1.9℃
  • 황사흑산도6.7℃
  • 맑음홍천2.1℃
  • 황사대전3.5℃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남원1.5℃
  • 황사포항8.5℃
  • 맑음정선군1.4℃
  • 황사안동4.1℃
  • 황사서울7.3℃
  • 황사북강릉12.2℃
  • 맑음보은0.6℃
  • 구름많음장흥3.2℃
  • 맑음영천5.9℃
  • 맑음속초13.3℃
  • 구름많음산청3.4℃
  • 흐림합천4.0℃
  • 흐림해남4.7℃
  • 황사제주8.8℃
  • 맑음이천2.8℃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순창군1.5℃
  • 맑음구미5.0℃
  • 맑음철원1.0℃
  • 구름많음고창1.8℃
  • 구름많음북부산10.8℃
  • 구름많음밀양8.6℃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순천6.2℃
  • 맑음의성1.8℃
  • 맑음영월1.2℃
  • 맑음영덕7.9℃
  • 맑음부여0.7℃
  • 황사백령도10.7℃
  • 맑음동해13.3℃
  • 황사홍성3.6℃
  • 구름많음군산3.3℃
  • 구름많음보성군5.4℃
  • 구름많음고창군2.5℃
  • 황사여수8.2℃
  • 구름많음성산9.5℃
  • 구름많음광양시6.3℃
  • 맑음제천0.0℃
  • 맑음문경2.4℃
  • 구름많음장수-0.6℃
  • 황사광주4.6℃
  • 구름많음양산시10.9℃
  • 맑음부산10.7℃
  • 황사청주5.1℃
  • 맑음천안0.7℃
  • 황사목포6.3℃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김해시10.2℃
  • 구름많음통영8.9℃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거창0.7℃
  • 맑음태백6.6℃
  • 흐림진도군8.1℃
  • 황사울릉도10.9℃
  • 맑음파주1.8℃
  • 맑음춘천1.6℃
  • 맑음상주4.6℃
  • 맑음영주2.6℃
  • 구름많음진주6.6℃
  • 맑음봉화0.7℃
  • 맑음원주2.8℃
  • 맑음대관령5.0℃
  • 맑음세종1.9℃
  • 황사전주2.9℃
  • 황사울산7.9℃
  • 구름많음고흥2.5℃
  • 구름많음금산0.9℃
  • 황사창원10.5℃

서울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24 16:29:47
경비노동자 노동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의 갑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 노동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 제도 개선 △ 고용 안정 △ 생활 안정 △ 분쟁 조정 △ 인식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특별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2020 서울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특히 경비원 대상 갑질의 핵심 원인이 고용불안이라고 보고 고용 안정성 개선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선 경비원의 고용 안정성을 개선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을 뒀거나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로 선정한다.

모범단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비와 경비실 등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를 시행해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곳씩 뽑는다. 인증 단지는 서울시에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는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금지 규정을 넣었다. 이 준칙은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토대가 된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진다. 경비원끼리 뭉쳐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제조합은 생활 안정 융자 등 복리 증진 사업을 펼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 경비원 갑질에 대한 직접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갑질을 저지른 이에게 곧장 과태료를 물리는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시민의 의무를 정할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의 한계"라며 "여러 행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갑질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