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 맑음거창23.6℃
  • 구름많음금산24.9℃
  • 흐림강화25.8℃
  • 흐림원주24.6℃
  • 흐림철원24.1℃
  • 구름많음대관령22.1℃
  • 맑음제주27.8℃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울산27.0℃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고창26.8℃
  • 맑음보은23.9℃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파주25.1℃
  • 안개흑산도24.4℃
  • 맑음진주25.8℃
  • 맑음부산27.0℃
  • 구름많음천안25.1℃
  • 맑음밀양25.9℃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거제26.8℃
  • 맑음진도군27.4℃
  • 맑음광양시26.1℃
  • 맑음경주시24.9℃
  • 맑음장흥25.9℃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여수26.9℃
  • 맑음해남27.2℃
  • 구름많음울릉도27.9℃
  • 맑음고산26.6℃
  • 맑음고흥25.2℃
  • 안개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6.9℃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강릉26.3℃
  • 맑음장수22.3℃
  • 구름많음홍성26.4℃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상주25.2℃
  • 박무서울25.8℃
  • 맑음의성25.4℃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영광군27.1℃
  • 맑음포항28.2℃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군산26.1℃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수원25.7℃
  • 박무대전25.5℃
  • 맑음안동25.3℃
  • 맑음봉화22.9℃
  • 맑음청주26.7℃
  • 흐림홍천24.3℃
  • 맑음부안26.2℃
  • 박무인천26.0℃
  • 맑음영주23.7℃
  • 맑음합천25.1℃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남해25.2℃
  • 맑음영덕26.1℃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양평25.4℃
  • 맑음함양군23.5℃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완도25.6℃
  • 비북춘천25.2℃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충주24.8℃
  • 맑음추풍령23.3℃
  • 맑음서귀포27.3℃
  • 맑음목포27.0℃
  • 맑음대구26.5℃
  • 맑음산청24.2℃
  • 맑음광주27.4℃
  • 맑음순천25.2℃
  • 맑음문경24.3℃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고창군27.5℃
  • 흐림속초25.8℃
  • 맑음울진25.8℃
  • 맑음청송군24.8℃
  • 맑음강진군26.1℃
  • 맑음영천26.8℃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김해시27.0℃
  • 맑음북창원27.8℃
  • 맑음창원26.6℃
  • 구름많음태백21.8℃

서울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24 16:29:47
경비노동자 노동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의 갑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 노동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 제도 개선 △ 고용 안정 △ 생활 안정 △ 분쟁 조정 △ 인식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특별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2020 서울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특히 경비원 대상 갑질의 핵심 원인이 고용불안이라고 보고 고용 안정성 개선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선 경비원의 고용 안정성을 개선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을 뒀거나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로 선정한다.

모범단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비와 경비실 등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를 시행해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곳씩 뽑는다. 인증 단지는 서울시에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는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금지 규정을 넣었다. 이 준칙은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토대가 된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진다. 경비원끼리 뭉쳐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제조합은 생활 안정 융자 등 복리 증진 사업을 펼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 경비원 갑질에 대한 직접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갑질을 저지른 이에게 곧장 과태료를 물리는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시민의 의무를 정할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의 한계"라며 "여러 행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갑질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