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육아 숙제, 재택근무로 해결"…포스코 새 표준 만들다

  • 맑음성산17.3℃
  • 맑음상주17.1℃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충주16.6℃
  • 맑음목포15.7℃
  • 맑음파주17.0℃
  • 맑음임실15.0℃
  • 맑음광양시17.4℃
  • 맑음포항17.5℃
  • 맑음양산시19.7℃
  • 맑음추풍령15.4℃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춘천15.6℃
  • 맑음영덕16.4℃
  • 맑음통영17.7℃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철원15.2℃
  • 맑음장수14.2℃
  • 맑음부안15.2℃
  • 맑음수원16.9℃
  • 맑음이천17.6℃
  • 맑음남해17.6℃
  • 맑음부산18.5℃
  • 맑음전주16.2℃
  • 맑음인천16.1℃
  • 맑음안동16.0℃
  • 맑음울산17.3℃
  • 맑음원주15.4℃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여수17.0℃
  • 맑음인제12.8℃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의성16.5℃
  • 맑음대전17.1℃
  • 맑음속초14.2℃
  • 맑음북창원19.3℃
  • 맑음영천17.3℃
  • 맑음고흥17.5℃
  • 비울릉도9.5℃
  • 맑음금산16.9℃
  • 맑음보성군17.6℃
  • 맑음남원15.9℃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군산14.4℃
  • 맑음순천16.0℃
  • 맑음천안16.9℃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서청주16.4℃
  • 맑음창원19.2℃
  • 맑음거제18.5℃
  • 맑음백령도12.8℃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서산16.3℃
  • 맑음강진군18.3℃
  • 맑음보은15.6℃
  • 맑음청송군15.3℃
  • 맑음강화16.8℃
  • 맑음부여18.2℃
  • 맑음홍천15.2℃
  • 맑음영주14.9℃
  • 맑음북부산18.8℃
  • 맑음정읍16.1℃
  • 맑음제천13.4℃
  • 맑음영광군15.3℃
  • 맑음밀양19.4℃
  • 맑음북춘천15.0℃
  • 맑음경주시17.4℃
  • 맑음문경16.7℃
  • 맑음흑산도16.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서울17.4℃
  • 맑음보령17.7℃
  • 맑음의령군18.4℃
  • 맑음장흥16.9℃
  • 맑음세종17.1℃
  • 맑음광주16.1℃
  • 맑음거창16.5℃
  • 맑음고창군14.8℃
  • 맑음양평16.4℃
  • 맑음진도군16.7℃
  • 맑음청주17.5℃
  • 맑음해남16.3℃
  • 맑음순창군15.5℃
  • 맑음함양군16.2℃
  • 맑음구미18.8℃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산청17.5℃
  • 맑음대구17.6℃
  • 맑음합천19.3℃
  • 맑음홍성17.9℃
  • 맑음진주18.5℃
  • 구름많음태백9.7℃

"일+육아 숙제, 재택근무로 해결"…포스코 새 표준 만들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6-25 10:58:49
'육아기 재택근무제'…아이 둘 직원, 최대 6년 사용 가능
복리후생, 승진 일반근무 직원과 동일…"경력단절 막고자"
포스코에서 8세 이하 자녀 한 명을 둔 직원들은 다음달부터 최장 4년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재택근무제를 육아와 접목한 포스코의 근무제도는 업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2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기업 대부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는 포스코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위치한 '포스코 어린이집' [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은 '8~12시' '10~15시' '13~17시'로 나뉘어, 개인의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포스코는 이러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포스코의 육아기 재택근무제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지 않고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포스코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