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 분노에도…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 '무죄'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북강릉19.7℃
  • 흐림고창군27.6℃
  • 흐림대전26.5℃
  • 흐림포항19.2℃
  • 흐림세종26.5℃
  • 흐림청주27.5℃
  • 맑음여수25.3℃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강진군27.1℃
  • 맑음강화22.6℃
  • 흐림철원22.6℃
  • 비제주22.8℃
  • 흐림동해19.4℃
  • 흐림보령26.9℃
  • 흐림성산21.7℃
  • 흐림홍성25.7℃
  • 흐림인제21.7℃
  • 흐림의성22.1℃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대구22.1℃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남해25.4℃
  • 흐림군산26.7℃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전주28.3℃
  • 흐림영천21.5℃
  • 흐림서청주26.7℃
  • 흐림산청23.4℃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임실26.9℃
  • 흐림영광군26.0℃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추풍령22.8℃
  • 흐림의령군24.1℃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함양군25.3℃
  • 흐림목포26.2℃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창원24.1℃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천안25.5℃
  • 흐림울진19.9℃
  • 흐림충주25.5℃
  • 흐림경주시19.2℃
  • 흐림서울24.1℃
  • 흐림정선군19.4℃
  • 흐림양산시22.9℃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북춘천24.4℃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이천23.6℃
  • 흐림청송군20.5℃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백령도18.0℃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대관령15.2℃
  • 구름많음남원26.6℃
  • 흐림제천21.9℃
  • 흐림수원24.5℃
  • 흐림합천24.1℃
  • 흐림거창22.7℃
  • 흐림울산19.1℃
  • 흐림봉화19.9℃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광양시25.3℃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속초19.7℃
  • 흐림영주22.7℃
  • 구름많음장흥26.3℃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서귀포24.0℃
  • 흐림보은24.0℃
  • 흐림북부산22.7℃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장수24.8℃
  • 비울릉도17.1℃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흑산도24.3℃
  • 흐림인천24.6℃
  • 흐림서산24.9℃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순창군27.9℃
  • 구름많음완도26.2℃

국민 분노에도…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25 11:07:15
CCTV 영상서 도어록 잠금장치 누르고 침입 시도
주거 침입 시도가 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건 아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로 따라 들어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는 결국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남성은 각종 논란에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게 됐다.

▲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건물 현관까지 따라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현관문 앞까지 갔지만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밖에 있던 조 씨가 벨을 누르고 도어록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한 자체가 강간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강간 의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조 씨에게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만 물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