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 분노에도…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 '무죄'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이천22.2℃
  • 구름많음홍천22.1℃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수원23.9℃
  • 흐림영월23.1℃
  • 맑음고창군25.6℃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거창26.5℃
  • 흐림서청주21.8℃
  • 맑음부안25.9℃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의령군26.5℃
  • 맑음울진26.0℃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진주25.1℃
  • 구름많음김해시27.2℃
  • 구름많음강화23.2℃
  • 구름많음구미26.0℃
  • 맑음고산24.6℃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북부산28.2℃
  • 맑음제주26.9℃
  • 구름많음속초23.9℃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흑산도27.9℃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대구26.0℃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양평21.7℃
  • 맑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장수22.6℃
  • 맑음성산27.0℃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홍성24.1℃
  • 구름많음대전25.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의성24.5℃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영덕25.9℃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인천24.0℃
  • 구름많음보성군27.2℃
  • 흐림고흥26.5℃
  • 구름많음동두천23.7℃
  • 맑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청주23.4℃
  • 흐림세종23.5℃
  • 구름많음포항27.6℃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부여22.6℃
  • 맑음고창25.5℃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부산27.3℃
  • 맑음정읍25.3℃
  • 구름많음보은22.7℃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광양시27.3℃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동해25.9℃
  • 흐림보령25.0℃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원주21.8℃
  • 맑음서귀포28.4℃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남해25.2℃
  • 흐림충주21.6℃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인제22.5℃
  • 맑음백령도21.1℃

국민 분노에도…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 '무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5 11:07:15
CCTV 영상서 도어록 잠금장치 누르고 침입 시도
주거 침입 시도가 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건 아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로 따라 들어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는 결국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남성은 각종 논란에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게 됐다.

▲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건물 현관까지 따라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현관문 앞까지 갔지만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밖에 있던 조 씨가 벨을 누르고 도어록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한 자체가 강간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강간 의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조 씨에게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만 물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