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 분노에도…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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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에도…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25 11:07:15
CCTV 영상서 도어록 잠금장치 누르고 침입 시도
주거 침입 시도가 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건 아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로 따라 들어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는 결국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남성은 각종 논란에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게 됐다.

▲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건물 현관까지 따라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현관문 앞까지 갔지만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밖에 있던 조 씨가 벨을 누르고 도어록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한 자체가 강간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강간 의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조 씨에게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만 물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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