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트 의무휴업' 갈등 격화…"동행세일 한시 허용" vs "대기업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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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의무휴업' 갈등 격화…"동행세일 한시 허용" vs "대기업 꼼수"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6-26 16:47:40
대형유통업체 "소비 진작한다면서 의무휴업하라는 건 모순"
노동단체 "동행세일 빌미로 한 유통대기업의 꼼수"
코로나 사태로 의무휴업 완화 건의↑…노조는 강력 반발
국회선 규제 강화 법안…의무휴업, 백화점·면세점까지 확대?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한시 완화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한국마트협회 등 노동단체들은 '유통대기업의 의무휴업 무력화 꼼수 규탄 기자회견'을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었다.

▲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유통대기업의 의무휴업 무력화 꼼수 규탄 기자회견'을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제공]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유통대기업들이 그동안 지켜온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소상인, 자영업자, 마트, 중소기업 모든 분들이 어려운 이 상황에 꼼수로 의무휴업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통대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동행세일이 시작된 이때를 빌미로 대기업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의무휴업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며 "유통대기업의 꼼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한시적으로 월 2일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수 촉진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기획한 대규모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참을 독려했으면서 의무휴업도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이 중 주말인 6월 28일과 7월 12일에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문을 닫아야 한다.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은 24일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과거 유통질서의 유산인 유통규제를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경제단체들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의무휴업 등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을 열고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었으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최근의 유통산업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 소도시 거주민들이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규제만이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단체들은 의무휴업 규제가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상권과의 상생뿐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 안동시 온라인 게시판은 지난 4월 '의무휴업 폐지 결사반대' 항의 게시물로 도배됐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을 둘러싼 갈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말 정부에 건의서를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 배송에 한정해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뒤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요청에 경북 안동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 변경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 허용에 나섰으나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안동시 온라인 게시판에 '의무휴업 폐지 결사반대' 항의 게시물을 다수 올리고, 안동시청에 직접 방문해 항의 면담도 진행했다. 마트노조는 안동시에 의견서를 통해 "의무휴업일 한시적 폐지는 코로나19로 더욱 생계유지가 막막해진 지역 내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대형유통업체 규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 들어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이미 4건이 발의된 상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 전문점 등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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