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퇴원 기준 완화에…"바이러스 전파 우려"

  • 맑음북창원16.0℃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북부산17.1℃
  • 맑음진주14.6℃
  • 맑음충주11.1℃
  • 맑음양산시18.6℃
  • 맑음고창15.0℃
  • 맑음강화12.4℃
  • 맑음임실14.5℃
  • 황사홍성14.2℃
  • 맑음남원11.3℃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울진19.2℃
  • 맑음문경14.7℃
  • 구름많음서귀포19.7℃
  • 황사인천12.4℃
  • 맑음산청15.7℃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해남14.6℃
  • 맑음인제10.8℃
  • 맑음상주14.6℃
  • 맑음춘천11.9℃
  • 황사청주12.7℃
  • 맑음영광군14.4℃
  • 황사북강릉20.6℃
  • 맑음부산17.5℃
  • 맑음태백13.1℃
  • 맑음대관령10.9℃
  • 맑음강릉19.4℃
  • 맑음장수13.6℃
  • 맑음보은11.3℃
  • 황사광주15.2℃
  • 맑음거창15.2℃
  • 맑음영천14.4℃
  • 맑음정읍16.1℃
  • 맑음추풍령14.6℃
  • 황사창원15.5℃
  • 맑음파주13.6℃
  • 황사북춘천11.0℃
  • 맑음영월11.4℃
  • 맑음통영16.1℃
  • 황사안동12.4℃
  • 구름많음장흥16.4℃
  • 맑음순천15.4℃
  • 황사서울13.2℃
  • 맑음철원11.8℃
  • 황사목포14.2℃
  • 구름많음이천11.7℃
  • 맑음부여12.4℃
  • 맑음거제16.2℃
  • 맑음봉화11.3℃
  • 황사흑산도13.5℃
  • 맑음양평10.2℃
  • 황사여수14.1℃
  • 맑음동해20.4℃
  • 황사울산16.1℃
  • 황사대전12.9℃
  • 구름많음수원12.7℃
  • 맑음원주11.7℃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군산13.6℃
  • 맑음남해14.5℃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서청주12.5℃
  • 황사제주14.7℃
  • 구름많음보령15.3℃
  • 맑음의성14.5℃
  • 맑음청송군13.3℃
  • 구름많음고흥17.1℃
  • 황사전주15.5℃
  • 구름많음서산12.6℃
  • 맑음백령도14.3℃
  • 황사포항15.0℃
  • 맑음영주11.7℃
  • 맑음의령군14.8℃
  • 맑음밀양16.0℃
  • 맑음금산12.3℃
  • 맑음부안15.2℃
  • 황사울릉도15.4℃
  • 구름많음보성군15.9℃
  • 맑음제천10.0℃
  • 맑음함양군15.6℃
  • 맑음고창군15.5℃
  • 맑음순창군13.3℃
  • 구름많음세종12.7℃
  • 맑음동두천13.4℃
  • 맑음홍천11.2℃
  • 맑음영덕15.4℃
  • 맑음정선군11.4℃
  • 맑음광양시14.3℃
  • 맑음합천14.2℃
  • 황사대구15.6℃
  • 맑음구미14.5℃

코로나19 퇴원 기준 완화에…"바이러스 전파 우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29 15:09:39
기존 PCR 검사 2번 음성→임상증상 없으면 퇴원
"5일 이후 바이러스 감염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예외 가능성 있어…환자 상황 종합적 판단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퇴원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0시부터 정부는 임상경과 증상이 없다면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익명 게시판에서는 무증상 양성확진자가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의료진들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전문가들은 퇴원 기준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환자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총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자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밀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암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PCR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지침을 바꿨다.

무증상 환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유증상이었던 환자의 경우 13일, 즉 발병 10일 후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라면 격리 해제할 수 있다. PCR 검사 결과와 이런 임상경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해제가 가능하게 바뀐 것이다.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 속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조치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센터장은 "대만의 자료를 보면 5일 이후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방 센터장은 "현재 증상이 없는 사람은 최소 10일, 최소 13일 격리하게 되어 있다"며 "5일의 2~3배가 넘는 기간이며, 이때쯤 되면 바이러스가 배양되거나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실제 WHO와 해외 주요국의 지침에서도 PCR 검사 음성 판정이 격리해제의 일반적 기준은 아니다. 임상위에 따르면 WHO는 발병 후 10일 이상이 지났을 때 이후 3일 넘게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올라온 코로나19 퇴원기준 완화와 관련한 글. [대나무숲 캡처]

하지만 문제는 '예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환자의 경우 2주 이상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있는 등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외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WHO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CDC는 감염력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는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한다.

그는 "예를 들어 격리 해제를 하는 환자가 주변에 합병증이나 사망의 고위험 환자가 있는 경우나 돌아가서 타인에게 퍼뜨릴 수 있는 밀집생활 거주자인 경우, 암 환자나 고령자 혹은 면역저하 환자인 경우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CDC는 10일이 아닌 2~3주까지 PCR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해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