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국 상무부, 수출면허 면제 등 홍콩 특별대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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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수출면허 면제 등 홍콩 특별대우 중단

이원영
기사승인 : 2020-06-30 08:49:57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앞두고
"미국과 경제 규모 작아 효과 제한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했다.

▲ 지난 15일(현지시간) 홍콩 애드미럴티의 쇼핑몰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추락사한 남성의 사망 1주년을 추모하려고 모인 시민들의 모습. [AP 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장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이어 "수출 면허 면제 등 중국에 비해 홍콩을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하는 규정은 중단된다. 특별 대우 박탈 관련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즉시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홍콩의 무역 규모(미국 전체 무역 규모 중 약 2.2%)가 작아 이날 발표된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보안법은 홍콩의 반역, 내란선동, 외세 내정 개입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표결을 거쳐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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