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오늘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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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오늘부터 접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30 10:50:29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각 지방병무청에서 신청 가능
'범죄경력 조회서·초중고 생활기록부' 등 제출해야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 병무청 제공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이로써 그동안 형사처벌의 대상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합법적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혹은 소집일 5일 전까지 필요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제출 서류에는 △ 대체역 편입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있다. 또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신청인의 SNS 등 온라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주변인 진술·신청인·보강 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인용·기각·각하 등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신청자가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위는 조만간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 내달 중순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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