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보료 피하려고 해외여행?…면제 '잔꾀' 이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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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피하려고 해외여행?…면제 '잔꾀' 이제 안 통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30 11:29: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결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탑승수속 하는 모습. [정병혁 기자]

해외여행을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얌체족'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하는 얌체족이 등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이 매달 1일인 탓에 월 200만~300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액 자산가가 건보료를 안 내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건보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시행일은 7월 8일이며, 이날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료를 면제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보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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