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튜브에 아동 장시간 출연 안 돼…학대 오인 영상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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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아동 장시간 출연 안 돼…학대 오인 영상도 금지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6-30 15:50:24
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앞으로 유튜브에서 아동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해선 안 되고, 아동 학대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도 안 된다.

▲ 유튜브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을 꼽았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혹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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