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튜브에 아동 장시간 출연 안 돼…학대 오인 영상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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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아동 장시간 출연 안 돼…학대 오인 영상도 금지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30 15:50:24
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앞으로 유튜브에서 아동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해선 안 되고, 아동 학대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도 안 된다.

▲ 유튜브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을 꼽았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혹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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