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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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30 16:31:33
조국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 판단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투자할 수 없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적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본인은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정경유착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형적 기업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법인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허위 공시라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100억 원에 달하는 인수회사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했다. 자본주의 근간을 무력화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했는데, 국민에게 받은 국회의 후보자 검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같은 해 9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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