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형

  • 구름많음성산9.1℃
  • 구름많음북부산12.2℃
  • 구름많음영광군3.5℃
  • 황사흑산도6.7℃
  • 맑음금산1.0℃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고창1.8℃
  • 구름많음진도군7.9℃
  • 구름많음거창1.7℃
  • 황사울산8.3℃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구미5.0℃
  • 황사서울7.2℃
  • 맑음속초13.6℃
  • 맑음추풍령1.7℃
  • 맑음영천6.6℃
  • 구름많음정읍2.3℃
  • 맑음청송군2.2℃
  • 황사제주9.0℃
  • 맑음정선군1.6℃
  • 황사울릉도11.0℃
  • 구름많음완도6.6℃
  • 구름많음순천6.0℃
  • 황사광주5.8℃
  • 맑음통영9.0℃
  • 맑음태백4.7℃
  • 맑음남해8.1℃
  • 맑음의성2.3℃
  • 맑음동해13.3℃
  • 맑음동두천3.4℃
  • 황사인천7.9℃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릉11.5℃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부안3.0℃
  • 맑음서산1.1℃
  • 맑음고흥3.1℃
  • 구름많음순창군1.9℃
  • 맑음북춘천1.6℃
  • 황사청주5.1℃
  • 맑음보령1.9℃
  • 구름많음고산9.8℃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세종1.9℃
  • 황사대구8.1℃
  • 맑음이천3.6℃
  • 맑음홍천2.9℃
  • 구름많음의령군3.4℃
  • 맑음파주2.4℃
  • 구름많음진주7.8℃
  • 구름많음장흥4.3℃
  • 맑음김해시10.3℃
  • 황사북강릉14.0℃
  • 맑음창원11.4℃
  • 황사여수8.4℃
  • 맑음군산3.2℃
  • 구름많음함양군1.0℃
  • 맑음거제10.9℃
  • 맑음상주5.0℃
  • 흐림서귀포13.4℃
  • 맑음영덕7.7℃
  • 구름많음강진군6.0℃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밀양10.5℃
  • 황사백령도10.9℃
  • 구름많음고창군2.5℃
  • 황사전주3.0℃
  • 맑음부여1.2℃
  • 황사안동4.7℃
  • 맑음부산11.1℃
  • 구름많음산청3.2℃
  • 맑음울진9.9℃
  • 맑음문경3.3℃
  • 황사대전3.9℃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남원1.5℃
  • 황사포항8.7℃
  • 맑음영월1.4℃
  • 맑음봉화2.2℃
  • 맑음광양시5.6℃
  • 황사목포7.1℃
  • 맑음서청주1.8℃
  • 맑음충주2.2℃
  • 맑음춘천1.9℃
  • 황사홍성3.4℃
  • 구름많음인제2.7℃
  • 맑음영주4.0℃
  • 맑음원주3.9℃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북창원11.2℃
  • 맑음강화6.4℃
  • 구름많음해남5.8℃
  • 맑음철원1.1℃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천안1.0℃
  • 맑음수원4.9℃
  • 구름많음장수-0.6℃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30 16:31:33
조국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 판단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투자할 수 없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적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본인은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정경유착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형적 기업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법인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허위 공시라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100억 원에 달하는 인수회사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했다. 자본주의 근간을 무력화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했는데, 국민에게 받은 국회의 후보자 검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같은 해 9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