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자기 키스·포옹 기습추행…강제추행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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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키스·포옹 기습추행…강제추행 처벌 '합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1 11:10:24
"강제추행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부합" 현행 형법상 기습적인 키스나 포옹 등의 행위를 폭행죄보다 형벌이 무거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강제추행죄의 무거운 처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자는 목적에 부합하기에 과잉처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폭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이 있으면 강제추행죄의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여성 B 씨와 C 씨를 기습적으로 포옹하고 키스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본인에게 적용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폭행행위를 추행으로도 인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98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이미 2011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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