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만원짜리 치킨 시키면 맥주도 2만원까지 주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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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치킨 시키면 맥주도 2만원까지 주문 가능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1 14:48:44
국세청, 주류 규제개선방안 고시·훈령 1일 시행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그 가격만큼 술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 치킨과 맥주 [셔터스톡]

1일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개정한 고시·훈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음식 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치킨을 시킬 경우 맥주를 2만원어치 함께 배달해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경우 전화·배달 앱(App) 등으로 통신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한해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규정에서 '부수적'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음식업자와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로 표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나 빵 등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무알콜 음료를 제조하거나 주류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고 싶어도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 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부담도 줄었다.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주류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형매장용 주류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전통주 제조자에게는 납세증명표지를 첨부해야 할 의무가 면제됐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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