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막강한 권한 검찰 통제할 유일한 기관 법원"

  • 흐림인제22.1℃
  • 흐림영광군27.1℃
  • 흐림북춘천24.1℃
  • 흐림거창24.3℃
  • 맑음전주29.1℃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여수25.0℃
  • 흐림구미23.9℃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청송군20.1℃
  • 흐림영덕19.9℃
  • 흐림성산21.7℃
  • 흐림파주21.8℃
  • 구름많음문경24.5℃
  • 구름많음고창27.9℃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8.3℃
  • 비울릉도17.3℃
  • 흐림거제22.8℃
  • 흐림철원21.7℃
  • 흐림강릉20.0℃
  • 흐림인천23.8℃
  • 흐림부산22.9℃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동두천22.7℃
  • 흐림대관령14.6℃
  • 흐림순천24.9℃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5.4℃
  • 구름많음의령군24.3℃
  • 흐림속초19.8℃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천안25.9℃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상주24.9℃
  • 흐림춘천24.1℃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6.6℃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울진19.9℃
  • 흐림북창원24.4℃
  • 구름많음합천24.5℃
  • 흐림태백14.7℃
  • 구름많음광주29.0℃
  • 흐림남해25.5℃
  • 흐림밀양23.3℃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북부산23.0℃
  • 흐림수원23.9℃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장흥27.4℃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서산24.6℃
  • 비제주22.8℃
  • 흐림부여27.4℃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세종27.3℃
  • 흐림추풍령22.2℃
  • 흐림홍천24.8℃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서청주26.7℃
  • 흐림양평24.2℃
  • 맑음완도29.0℃
  • 흐림흑산도24.2℃
  • 흐림의성22.7℃
  • 흐림남원27.0℃
  • 흐림영천21.2℃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정읍28.5℃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북강릉18.9℃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정선군19.7℃
  • 흐림서귀포24.0℃
  • 흐림경주시19.4℃
  • 비울산19.1℃
  • 흐림백령도17.0℃
  • 흐림원주24.7℃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고흥26.6℃
  • 흐림창원24.1℃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보령27.5℃
  • 비포항18.8℃
  • 흐림강화23.5℃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장수25.2℃
  • 흐림통영24.2℃
  • 흐림함양군25.8℃
  • 흐림홍성25.8℃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봉화20.2℃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대구22.3℃

조국 "막강한 권한 검찰 통제할 유일한 기관 법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3 14:31:47
검찰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 좌우할 능력 없어" "OECD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는 법원밖에 없다."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4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했음에도 "발족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표적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의견서로도 제출했지만 재판장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배경을 알려드리고 싶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이 감찰무마 사건의 수사진행경과에 대한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무마 수사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내부 폭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촉발됐고 지난해 8월 인사발령으로 동부지검에 오니 '해당 의혹이 남아있었다"며 "딱 봤을 때 느낌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감찰무마라는 게 의혹이 아닌 실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입을 열지 않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진술을 번복했고 이 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배경에 대해 수사팀의 말을 믿고 살펴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