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성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위헌 아냐"

  • 구름많음울릉도27.1℃
  • 흐림파주25.6℃
  • 맑음부안27.9℃
  • 흐림원주25.9℃
  • 맑음목포27.7℃
  • 구름많음장수25.2℃
  • 맑음울산29.3℃
  • 맑음영천29.8℃
  • 맑음부여27.1℃
  • 맑음고창군26.0℃
  • 맑음거제27.0℃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김해시27.8℃
  • 흐림대관령22.5℃
  • 구름많음보은26.8℃
  • 구름많음이천25.6℃
  • 맑음제주28.6℃
  • 구름많음안동28.3℃
  • 맑음고창27.1℃
  • 맑음진도군27.3℃
  • 박무북춘천26.3℃
  • 맑음밀양29.4℃
  • 맑음강진군27.3℃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봉화24.5℃
  • 흐림충주25.8℃
  • 맑음진주27.3℃
  • 맑음경주시29.9℃
  • 맑음금산27.1℃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영덕27.5℃
  • 맑음거창27.2℃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대구29.7℃
  • 맑음통영26.8℃
  • 구름많음울진27.1℃
  • 맑음영주24.9℃
  • 맑음북부산28.8℃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보령27.1℃
  • 흐림홍천25.5℃
  • 흐림동두천25.3℃
  • 맑음구미28.5℃
  • 흐림정선군25.5℃
  • 맑음산청27.4℃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상주28.4℃
  • 맑음광주28.1℃
  • 구름많음홍성27.6℃
  • 흐림철원25.4℃
  • 맑음남원28.4℃
  • 맑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창원28.3℃
  • 구름많음천안25.8℃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해남27.0℃
  • 흐림강릉27.4℃
  • 흐림북강릉25.8℃
  • 흐림속초26.9℃
  • 맑음합천28.3℃
  • 맑음전주29.4℃
  • 흐림양평25.5℃
  • 맑음정읍27.7℃
  • 맑음함양군26.9℃
  • 박무흑산도25.3℃
  • 비백령도23.3℃
  • 흐림제천25.1℃
  • 맑음포항31.9℃
  • 맑음순천25.9℃
  • 맑음광양시27.9℃
  • 흐림청송군27.7℃
  • 비서울26.1℃
  • 맑음양산시29.2℃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남해27.5℃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군산28.1℃
  • 구름많음서청주25.8℃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성산27.6℃
  • 맑음영광군27.5℃
  • 맑음완도26.6℃
  • 맑음고흥27.9℃
  • 맑음순창군28.4℃
  • 맑음부산28.2℃
  • 비청주27.4℃
  • 흐림강화25.4℃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추풍령26.3℃
  • 맑음고산27.2℃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대전26.8℃

헌재 "성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위헌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5 11:02:55
헌재, 헌법소원 심판결과 6:3으로 합헌 결정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 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대상,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A 씨는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