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잘못 이체한 돈 돌려주세요"…신종 대포통장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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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한 돈 돌려주세요"…신종 대포통장 주의보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6 10:52:59
구매대행·환전업무 명목으로 알바 구직자에 인출 요구하기도 인터넷상에 공개된 계좌로 사기 범죄 수익을 보낸 뒤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신종 대포통장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뱅킹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금융감독원은 6일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이유로 재이체를 요구하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행동 요령을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 등에 필요하다며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올 것을 요구하는 신종 대포통장 범죄 사례도 등장했다.

▲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사기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경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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