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 … 중1 아들이 친부 고소

  • 흐림속초20.9℃
  • 흐림북강릉19.1℃
  • 구름많음영덕20.6℃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고흥17.0℃
  • 흐림남원16.3℃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구미20.5℃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영천19.0℃
  • 맑음장흥17.5℃
  • 구름많음합천19.3℃
  • 박무청주19.4℃
  • 흐림북부산21.7℃
  • 맑음진주17.1℃
  • 구름많음태백11.1℃
  • 흐림홍천16.8℃
  • 구름많음통영21.7℃
  • 구름많음대구21.6℃
  • 구름많음영주13.7℃
  • 구름많음함양군16.1℃
  • 흐림대관령12.5℃
  • 흐림울릉도22.6℃
  • 흐림서산17.4℃
  • 흐림장수13.8℃
  • 맑음영광군17.8℃
  • 흐림동두천17.5℃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서청주15.3℃
  • 구름많음밀양19.5℃
  • 흐림춘천16.8℃
  • 맑음군산16.8℃
  • 맑음광주19.2℃
  • 흐림북춘천16.4℃
  • 흐림철원16.4℃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부여15.2℃
  • 흐림동해19.0℃
  • 박무대전17.7℃
  • 구름많음울산21.2℃
  • 구름많음순천18.3℃
  • 맑음고산23.4℃
  • 맑음남해20.2℃
  • 구름많음보령17.8℃
  • 박무홍성17.4℃
  • 맑음서귀포22.2℃
  • 흐림원주17.4℃
  • 흐림강릉21.1℃
  • 맑음정읍18.0℃
  • 구름많음양산시22.1℃
  • 흐림영월14.2℃
  • 맑음성산21.9℃
  • 구름많음보은14.8℃
  • 맑음광양시20.0℃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세종16.6℃
  • 맑음고창군16.6℃
  • 맑음목포20.3℃
  • 흐림순창군16.2℃
  • 흐림인천21.2℃
  • 구름많음충주16.2℃
  • 맑음부안17.6℃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양평17.5℃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천안16.0℃
  • 흐림울진17.2℃
  • 맑음제주22.2℃
  • 흐림파주16.9℃
  • 흐림강화18.1℃
  • 구름많음안동16.6℃
  • 구름많음백령도20.1℃
  • 맑음전주18.2℃
  • 맑음상주17.8℃
  • 맑음해남18.7℃
  • 맑음고창17.1℃
  • 흐림인제15.7℃
  • 맑음여수21.8℃
  • 흐림수원18.5℃
  • 흐림서울19.8℃
  • 구름많음청송군17.8℃
  • 흐림의성18.3℃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금산15.9℃
  • 맑음강진군18.7℃
  • 맑음완도20.8℃
  • 맑음보성군19.2℃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문경16.9℃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추풍령16.8℃
  • 흐림정선군15.3℃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 … 중1 아들이 친부 고소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6 16:50:00
양육비해결모임, 오는 7일 8차 아동학대 고소 접수 예정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다. 
▲양육비해결모임에서 지난해 3월 4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 제공]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 16일 집단으로 1차 고소를 접수한 이후 7차 집단고소까지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다. 그 뒤 A 군은 어머니가 돌봐 왔다.

A 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 군과 어머니는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당했다.

A 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 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으므로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