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기업 가족 임원, 가족 아닌 임원보다 연봉 두 배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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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족 임원, 가족 아닌 임원보다 연봉 두 배 더 받아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06 21:49:16
미등기 임원은 비가족과 세 배 차이…성과급 비중도 낮아
"지배주주 일가가 임원 보수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한해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가족 임원은 비가족 임원에 비해 거의 두 배의 연봉을 받으며, 20억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중이 29.5%에 달해 비가족 임원 8.7%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KCGS 제공]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6일 발표한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족 임원에 대한 보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CGS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524곳의 등기임원 243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가족 임원의 평균 보수는 14억5700만 원으로 비가족 임원 7억3200만 원보다 99% 높았다.

미등기임원의 보수 차이는 더욱 컸다. 가족 미등기임원의 평균 보수는 22억3800만 원으로 비가족 미등기임원의 8억400만 원에 비해 178%나 높았다.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가족 임원이 2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율은 29.5%로, 비가족 임원 8.7%에 비해 크게 높았다.

보고서는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고정급 비중도 가족 임원이 비가족 임원보다 높았다"며 "지배주주 일가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가족 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금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KCGS는 임원 보수 결정 과정 개선 방안으로 △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 개별 보수 승인 제도 도입 △ 보수 산정기준 등의 공시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KCGS는 "국내 상장기업,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족이 아닌 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금보수를 수령하고 성과와 무관한 지급구조를 설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원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권리 행사를 강화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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