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3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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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30만 육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7 09:09:27
"아동 성착취범에게 천국 같은 나라…올바른 판결 아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송환 불허를 결정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원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약 30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 명을 단시간에 돌파한 것이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다.

▲ 7일 오전 9시 기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9만140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9만1409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에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뒤 이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만에 3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은 것이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전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인도심사는 불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심제로 진행된다. 법원이 이날 미국 송환을 불허함에 따라 손정우는 바로 석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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