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유료회원 두 차례 영장 청구 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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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두 차례 영장 청구 끝 구속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7 11:30:41
"증거인멸·도주우려·구속사유 충분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 공범이 두 차례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 지난 6일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씨가 자신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6일)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사실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 보강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남 씨는 끝내 구속됐다.

이와 달리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알려진 이 모(32) 씨와 김 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 관계, 사회적 생활 관계, 가족 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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