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청 정책에도 주민투표 도입되나…교육부 입법예고

  • 구름많음북부산12.2℃
  • 황사청주5.1℃
  • 맑음서산1.1℃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속초13.6℃
  • 황사서울7.2℃
  • 황사홍성3.4℃
  • 맑음철원1.1℃
  • 맑음충주2.2℃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장흥4.3℃
  • 황사대구8.1℃
  • 맑음통영9.0℃
  • 황사울산8.3℃
  • 맑음태백4.7℃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거창1.7℃
  • 황사목포7.1℃
  • 맑음영천6.6℃
  • 맑음문경3.3℃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성산9.1℃
  • 구름많음고산9.8℃
  • 맑음김해시10.3℃
  • 구름많음해남5.8℃
  • 맑음동두천3.4℃
  • 맑음봉화2.2℃
  • 맑음원주3.9℃
  • 맑음북춘천1.6℃
  • 황사광주5.8℃
  • 구름많음순천6.0℃
  • 맑음구미5.0℃
  • 황사북강릉14.0℃
  • 맑음부여1.2℃
  • 맑음세종1.9℃
  • 구름많음의령군3.4℃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함양군1.0℃
  • 구름많음인제2.7℃
  • 맑음광양시5.6℃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천안1.0℃
  • 황사흑산도6.7℃
  • 구름많음북창원11.2℃
  • 맑음정선군1.6℃
  • 맑음수원4.9℃
  • 황사여수8.4℃
  • 맑음보령1.9℃
  • 맑음상주5.0℃
  • 맑음보성군6.2℃
  • 구름많음정읍2.3℃
  • 구름많음양산시12.0℃
  • 황사제주9.0℃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밀양10.5℃
  • 황사백령도10.9℃
  • 맑음동해13.3℃
  • 황사안동4.7℃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강진군6.0℃
  • 맑음강릉11.5℃
  • 흐림서귀포13.4℃
  • 맑음거제10.9℃
  • 맑음창원11.4℃
  • 맑음강화6.4℃
  • 맑음홍천2.9℃
  • 맑음영덕7.7℃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남원1.5℃
  • 맑음보은0.8℃
  • 맑음파주2.4℃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춘천1.9℃
  • 맑음서청주1.8℃
  • 구름많음진주7.8℃
  • 황사포항8.7℃
  • 맑음이천3.6℃
  • 맑음영주4.0℃
  • 구름많음부안3.0℃
  • 맑음의성2.3℃
  • 맑음울진9.9℃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완도6.6℃
  • 황사전주3.0℃
  • 황사인천7.9℃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순창군1.9℃
  • 황사대전3.9℃
  • 맑음고흥3.1℃
  • 맑음부산11.1℃
  • 맑음군산3.2℃
  • 맑음추풍령1.7℃
  • 맑음대관령4.0℃
  • 맑음금산1.0℃
  • 황사울릉도11.0℃

교육청 정책에도 주민투표 도입되나…교육부 입법예고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7-08 11:20:21
"법 제도상 불균형 해소하고 주민 직접 참여 보장"
투표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추후 조례로 정할 계획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세종시 교육부 청사. [뉴시스]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시행됐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실시할 수 있었다.

교육부 측은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면서 "입법하면 법 제도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안건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관련 사무 중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