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PC그룹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진도군17.5℃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서청주18.5℃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보은16.4℃
  • 구름많음동두천18.5℃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장흥19.7℃
  • 맑음천안17.8℃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많음춘천16.4℃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속초15.4℃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원주17.6℃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순창군18.7℃
  • 박무백령도19.4℃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여수20.9℃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함양군17.9℃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김해시18.6℃
  • 맑음북춘천15.8℃
  • 흐림봉화13.2℃
  • 맑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천15.3℃
  • 흐림부안19.7℃
  • 맑음북강릉15.8℃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울산16.2℃
  • 박무홍성19.0℃
  • 구름많음장수15.5℃
  • 흐림남해19.3℃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부여19.4℃
  • 구름많음정읍18.9℃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남원19.0℃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경주시15.9℃
  • 맑음의성15.9℃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영광군18.3℃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부산19.0℃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이천17.1℃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합천20.2℃
  • 구름많음보령20.5℃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많음북부산19.0℃
  • 흐림창원20.8℃

SPC그룹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황두현
기사승인 : 2020-07-09 13:37:38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 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가 이 씨에게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