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PC그룹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맑음금산19.9℃
  • 맑음이천20.9℃
  • 흐림장흥24.1℃
  • 맑음안동20.6℃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목포24.6℃
  • 맑음거창18.2℃
  • 맑음고창21.9℃
  • 흐림백령도21.9℃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파주19.8℃
  • 구름많음완도23.9℃
  • 맑음부안22.3℃
  • 맑음함양군18.9℃
  • 맑음해남22.3℃
  • 맑음대전22.2℃
  • 구름많음봉화19.0℃
  • 맑음서청주20.3℃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영천20.7℃
  • 맑음청주22.9℃
  • 맑음인천23.9℃
  • 흐림강진군24.6℃
  • 흐림태백19.3℃
  • 맑음수원24.2℃
  • 맑음산청20.2℃
  • 맑음울릉도24.3℃
  • 맑음창원25.4℃
  • 맑음부산24.8℃
  • 맑음고흥22.5℃
  • 구름많음성산26.9℃
  • 맑음진도군21.1℃
  • 맑음북강릉22.2℃
  • 맑음광주25.4℃
  • 흐림속초23.3℃
  • 맑음철원19.2℃
  • 흐림영주21.3℃
  • 맑음광양시24.1℃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춘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추풍령18.3℃
  • 맑음영월19.9℃
  • 맑음순천18.9℃
  • 맑음북창원25.0℃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0.3℃
  • 맑음보은18.7℃
  • 흐림제천20.6℃
  • 맑음세종21.6℃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남해22.7℃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부여22.8℃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3.2℃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울진23.2℃
  • 맑음합천20.4℃
  • 맑음고산24.9℃
  • 맑음양산시23.9℃
  • 맑음문경20.6℃
  • 맑음보성군22.5℃
  • 맑음영광군22.8℃
  • 맑음원주21.2℃
  • 맑음의령군19.3℃
  • 흐림홍천20.2℃
  • 맑음서산23.0℃
  • 흐림동해23.0℃
  • 맑음순창군22.1℃
  • 맑음정읍21.7℃
  • 맑음보령24.0℃
  • 맑음고창군21.3℃
  • 맑음상주20.7℃
  • 맑음의성18.8℃
  • 맑음홍성23.6℃
  • 맑음서울22.8℃
  • 맑음임실19.1℃
  • 맑음대구22.9℃
  • 맑음김해시23.7℃
  • 맑음장수17.3℃
  • 맑음북부산23.7℃
  • 맑음통영23.6℃
  • 맑음남원22.5℃
  • 맑음양평22.1℃
  • 맑음밀양23.8℃
  • 맑음전주23.7℃
  • 흐림포항25.0℃
  • 맑음충주21.5℃
  • 맑음북춘천21.9℃
  • 맑음천안20.3℃
  • 맑음군산23.6℃
  • 맑음울산23.1℃
  • 맑음정선군20.1℃
  • 맑음구미21.0℃

SPC그룹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황두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9 13:37:38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 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가 이 씨에게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