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PC그룹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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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황두현
기사승인 : 2020-07-09 13:37:38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 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가 이 씨에게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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