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테슬라 운전대에 액세서리 잘못 달았다간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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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운전대에 액세서리 잘못 달았다간 도로교통법 위반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7-10 16:36:46
크루즈 등 테슬라 주행보조장치, 운전대 잡고 있어야 기능
자동차용품점 "손 떼고 운전" 홍보…무게추 역할 '헬퍼' 판매
국토교통부 "법상 안전운전 지장 줄수 있는 장치는 불법"
테슬라 운전대에 장착하는 이른바 '헬퍼(Helper)'라는 장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 지난 9일 KBS 뉴스가 보도한 테슬라 주행 시연 영상에서 '헬퍼'(빨간색)의 모습이 포착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KBS 뉴스 캡처]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액세서리는 자동차 용품점에서 차량의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판매되고 있다. 전날 KBS가 테슬라 관련 보도를 하면서 헬퍼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다.

테슬라의 주행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이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크루즈 기능과 차선의 가운데로 핸들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오토파일럿 실행 후 일정 시간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린다. 헬퍼는 납이나 자석으로 만들어져 무게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헬퍼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에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9조에는 이를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장치'라고 적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소관부처인 경찰청은 헬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8년 헬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오토파일럿 버디(Autopilot Buddy)'를 만든 제작사에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주행보조장치에 불과하다"면서 "운전자가 이를 과신해서도 안 되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퍼는 장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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