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여 취득세' 2~3배 인상 추진…다주택자 우회로 막는다

  • 비백령도15.6℃
  • 흐림거창14.4℃
  • 흐림진도군17.4℃
  • 흐림여수16.8℃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영월13.1℃
  • 흐림강릉15.2℃
  • 흐림봉화13.0℃
  • 흐림의성17.0℃
  • 맑음남원17.9℃
  • 흐림밀양18.0℃
  • 흐림파주15.0℃
  • 흐림광양시16.7℃
  • 흐림서청주16.6℃
  • 흐림서산16.7℃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보령17.5℃
  • 흐림영주15.1℃
  • 구름많음정읍18.6℃
  • 흐림천안16.6℃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청주17.3℃
  • 맑음순창군17.9℃
  • 흐림산청14.8℃
  • 흐림보성군18.4℃
  • 흐림춘천14.0℃
  • 흐림대전17.5℃
  • 흐림세종16.6℃
  • 흐림대구16.9℃
  • 흐림강진군18.2℃
  • 구름많음금산15.4℃
  • 흐림속초15.0℃
  • 흐림철원13.9℃
  • 흐림해남18.3℃
  • 흐림보은16.1℃
  • 흐림충주16.1℃
  • 흐림진주16.1℃
  • 흐림청송군15.1℃
  • 흐림통영17.3℃
  • 흐림김해시16.9℃
  • 흐림양평14.8℃
  • 흐림순천15.8℃
  • 흐림성산19.1℃
  • 흐림합천16.1℃
  • 흐림영덕15.0℃
  • 흐림홍성16.9℃
  • 흐림동해15.9℃
  • 흐림정선군12.4℃
  • 흐림장흥18.4℃
  • 흐림부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고창군18.2℃
  • 흐림울진15.8℃
  • 흐림영광군17.7℃
  • 흐림북창원17.5℃
  • 흐림완도18.2℃
  • 흐림영천16.2℃
  • 비포항15.7℃
  • 흐림제천13.2℃
  • 흐림대관령10.0℃
  • 흐림인천17.1℃
  • 흐림부안18.1℃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구미17.1℃
  • 흐림북춘천14.1℃
  • 흐림태백11.7℃
  • 구름많음전주17.9℃
  • 흐림목포17.7℃
  • 비울릉도14.4℃
  • 구름많음함양군15.5℃
  • 흐림의령군16.2℃
  • 흐림경주시15.7℃
  • 흐림수원16.9℃
  • 비제주18.2℃
  • 흐림추풍령15.1℃
  • 흐림군산17.0℃
  • 흐림동두천15.3℃
  • 구름많음임실14.8℃
  • 흐림창원17.1℃
  • 흐림남해16.7℃
  • 구름많음광주18.2℃
  • 흐림홍천12.9℃
  • 비흑산도14.7℃
  • 흐림서울16.7℃
  • 흐림부여16.1℃
  • 흐림북부산17.5℃
  • 흐림고흥18.3℃
  • 흐림안동16.5℃
  • 흐림문경16.0℃
  • 흐림강화17.3℃
  • 흐림거제16.7℃
  • 흐림울산15.8℃
  • 흐림인제12.7℃
  • 흐림상주16.7℃
  • 흐림양산시17.3℃
  • 흐림원주14.2℃
  • 흐림북강릉14.8℃

'증여 취득세' 2~3배 인상 추진…다주택자 우회로 막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13 09:58:07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증여 사전차단 방침
'이월과세' 적용기간 조정도 대안 중 하나
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3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72%로, 보유기간 2년 이내 단기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증여세 최고세율(50%)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증여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직후인 그해 9월과 2018년 9·13 대책 직후인 그해 10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3%, 54.1% 증가했다. 서울의 올해 1~5월 누적 증여 건수도 691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9.1% 늘어났다.

이에 증여 취득세율도 다주택자 취득세율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를 낸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렸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 2주택자가 되면 8.0%, 3주택 이상이면 12.0%를 부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팔 경우, 증여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해 세 부담이 커진다. 이월과세 기간을 늘리면 물려받은 주택을 더 오랜 시간 소유해야 하므로 증여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