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 맑음대구26.7℃
  • 맑음부산28.2℃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서청주26.6℃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합천27.4℃
  • 맑음보은26.1℃
  • 맑음영월24.0℃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울산26.8℃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해남26.2℃
  • 맑음북춘천24.3℃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남해27.6℃
  • 구름많음홍성27.1℃
  • 맑음동해24.0℃
  • 맑음북강릉22.6℃
  • 맑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창원28.0℃
  • 맑음남원28.5℃
  • 맑음강화25.8℃
  • 흐림포항26.5℃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6.3℃
  • 구름많음서산27.1℃
  • 맑음대관령20.1℃
  • 맑음홍천24.1℃
  • 맑음파주24.8℃
  • 맑음인천27.5℃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울진24.4℃
  • 맑음영광군26.5℃
  • 맑음제천22.8℃
  • 맑음대전27.8℃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동두천25.2℃
  • 흐림보령27.7℃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의령군28.1℃
  • 맑음광주28.1℃
  • 구름많음부안26.8℃
  • 맑음강진군26.6℃
  • 맑음완도26.6℃
  • 맑음정선군23.6℃
  • 맑음구미28.6℃
  • 맑음목포27.5℃
  • 맑음전주28.3℃
  • 맑음상주28.6℃
  • 맑음속초23.8℃
  • 맑음북창원29.2℃
  • 맑음봉화23.6℃
  • 맑음철원24.0℃
  • 맑음거창25.7℃
  • 맑음양평25.0℃
  • 맑음수원26.6℃
  • 구름많음보성군26.2℃
  • 맑음서귀포27.7℃
  • 맑음성산26.1℃
  • 맑음고흥26.4℃
  • 맑음춘천24.4℃
  • 박무흑산도26.6℃
  • 맑음영주25.9℃
  • 맑음태백22.9℃
  • 맑음문경27.3℃
  • 맑음세종26.4℃
  • 맑음안동27.3℃
  • 맑음거제27.1℃
  • 맑음순천24.3℃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진도군25.9℃
  • 맑음인제21.7℃
  • 박무백령도24.9℃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울27.9℃
  • 흐림울릉도24.9℃
  • 맑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고창26.4℃
  • 맑음천안25.8℃
  • 맑음여수27.8℃
  • 맑음제주28.9℃
  • 맑음강릉23.7℃
  • 맑음원주25.7℃
  • 맑음광양시27.6℃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산청26.7℃
  • 맑음순창군27.0℃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7-14 10:03:03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5% 오른 수치다.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외환위기 이후였던 1999년의 2.7%,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의 2.75% 인상보다 낮다.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자의 사정을 피력하며 최저임금 인상론과 자제론을 각각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 원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등 치명타를 입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의 1차 수정안 요구에 노사는 각각 9.8% 인상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다시 제출했다.

그럼에도 노사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자 공익위원들은 전날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했고, 양측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8720원을 중재안으로 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데, 협상장을 나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적은 한 번도 없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