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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고소 유출 의혹 수사 착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6 11:23:20
대검, 시민단체 고발 4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고발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담당 부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 14일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실이 유출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먼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4일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유출 혐의 대상"이라며 15일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6일 서정협 서울시장권한 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을 고발했다.

또 시민단체 대한자유호국단도 같은날 전·현직 서울부시장 및 비서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에서의 고발도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대검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 청와대 비서실관계자를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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