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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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나선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7-21 10:13:43
전국 학생선수 5만9252명…개별활동 선수도 포함
유은혜 "학생선수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 문화 근절"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에서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직접 방문해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한 뒤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사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학생선수들은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사에 대해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조치 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운동부 소속이 아니더라도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밖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8월 초부터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와 학부모, 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해 조사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점검을 강화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체육지도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가 가해했다면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 이를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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