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2차가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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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2차가해 압수수색"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1 14:44:43
공소권 없음 사건이지만, 성추행 관련 수사 진행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 A 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박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그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으로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 방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나 필요한 경우 등을 따져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시장이 숨지면서 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야 해서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피해자 A 씨에 대한 2차 가해와 서울시의 방조 및 방임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추행 의혹도 소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방조 및 2차 가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해서는 압수수생 영장을 진행 중이고 방임 사건 관련해서도 고려 중"이라면서 "영장이 필요하다면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방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피해자 A 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해 조만간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박 시장 휴대전화 1개에 대해 유족들과 주중에 포렌식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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